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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엘지화학 불법도청은 반노조 헌법파괴 범죄행위다.

작성일 2017.07.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81

[논평]

엘지화학 불법도청은 반노조 헌법파괴 범죄행위다.

 

지난 20, 엘지화학이 임단협 교섭 중 노조휴게실에 도청장치를 한 것이 발각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범죄행위다.

엘지화학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조직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가당치 않은 꼬리 자르기다.

익산공장 도청기 발견은 엘지화학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철저한 수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도청 전모와 책임자 모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엘지화학 불법도청뿐만 아니라 24, KB노조 선거에 회사가 개입한 것도 폭로되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2009년도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그 중 현대차 노동조합 선거는 물론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에 직접 개입한 것도 확인되었다.

국가권력기관과 자본에 의한 노동3권 파괴 불법행위가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한 지 70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한 노조파괴와 노조 할 권리를 제약하는 노동악법에 맞서 노동자들은 아직도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물론 불법도청과 같은 범죄행위가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조파괴,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엄벌되지 않고, 노동3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는 단 한 걸음도 전진 할 수 없다.

무법천지 자본에 의한 노조파괴, 반노조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20177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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