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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의칙 불인정,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환영한다.

작성일 2017.08.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6

[논평]

신의칙 불인정,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기아차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세운 판결이고,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실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앞두고 현대-기아차는 물론 경총등 사용자단체 그리고 보수수구언론과 경제지들이 앞을 다퉈가며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태를 호도해왔다.

심지어 기아차 해외이전설 등 법원 판결을 왜곡시키려는 악의적 선동과 이 판결로 인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3조에 이른다는 등 근거도 출처도 없는 주장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통상임금의 법리를 왜곡하지 않고, 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다시금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그동안 신의칙을 들이밀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아님을 결정해달고 한 경총등 사용자 단체의 주장은 보수적인 법원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 불복 등 재판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발생 등 추가부담은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라고 할만하다. 오늘 이 통상임금 판결은 단순히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선동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3조원에 이르는 우발채무발생에 따른 적자전환, 2조원 폭탄 등 근거가 없거나 불투명한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 통상임금 미적용 등의 이유로 기아차는 그동안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겨왔다. 오늘 판결은 그 중 극히 일부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사용자단체들은 오늘 재판부가 신의칙 적용을 배제하면서 적시한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한 판결문을 새겨듣길 바란다.

 

20178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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