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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부당노동행위 일삼는 KEC에 대한 국잭과제 지원을 철회하라 민주노총, 김종훈 의원실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97()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KEC에 대한 국잭과제 지원을 철회하라

민주노총, 김종훈 의원실 공동 기자회견

 

1. 일시 : 97일 목요일 1040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민주노총, 김종훈의원실

4. 참가 : 김종훈의원,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남정수(민주노총 대변인), 김성훈(금속노조 KEC 지회장), 정의엽(금속노조 KEC 수석 부지회장)

 

[진행]

사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발언 1 : KEC 국책과제지원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 : 김성훈 금속노조 KEC지회장

발언 2 : 부당노동행위 기업인 KEC에 대한 산업부 국책과제 지원 철회 : 김종훈 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부당노동행위 일삼는 기업에게 국책과제 맡길 수 없습니다.

KEC에 대한 국책과제 지원을 철회해야 합니다.

 

814일에 900원 하던 KEC 주가가 94일에 1820원으로, 보름 남짓 사이에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800억 원 가량 불어났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의 최대 수혜자는 KEC 대주주와 경영진일 것입니다.

 

현저한 시황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요구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831일에 공시한 답변 자료는 KEC 주가 상승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KEC는 산업자원부가 공모한 2017년도 제2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지원 대상 과제에 응모했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평가위원회에서 국책과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산업자원부의 승인과 계약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산업부가 승인을 하게 되면 KEC는 앞으로 80여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공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KEC는 영업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KEC의 시가총액은 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큰 상승폭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KEC가 정말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만한 자격을 갖췄는가 하는 점입니다. KEC는 그 동안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한 탓에 KEC는 언론에도 자주 등장한 바 있습니다. 한 언론사는 사설에서 KEC를 노조탄압 백화점이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에 여성 기숙사에 용역깡패를 투입한 일로 국회에서 KEC의 반인권, 반노동 행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만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KEC의 부당노동행위는 정말 심각합니다. KEC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무대응전략” “직장폐쇄 대응전략”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노조파괴 전략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부당노동행위하고 판결했습니다.

 

KEC는 노동조합 지회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지회소속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KEC의 부당노동행위는 헤아릴 수없이 많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KEC의 부당노동행위가 노사간의 균형을 무너트리기 위해여 은밀한 방법으로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몰각한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인데 KEC는 헌법이 보장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한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에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안 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주요한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 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기업은 처벌의 대상이지 정부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기업이 국책과제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 등 법규를 어기고 상식적인 인권과 윤리를 외면하면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KEC는 국책과제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산업부는 KEC에 대한 지원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부는 부당노동행위 전력을 국책 과제 선정 심사 기준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부당노동행위 없는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산업부도 기여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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