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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는 철회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7.12.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4

<성명>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는 철회되어야 한다

-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는 실업에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고통 전가

- 정부 재정 부담 없이 생색만 내는 형국, 책임 의지 없어 아쉬워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지급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환영

 

고용노동부는 오늘(12.28) 실업급여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함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 예고된 사항은 지난 1219고용보험위원회심의를 거쳐 의결된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6가지다.

첫째, 실업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의 50% 60%로 상향한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에서 ‘120270, 모든 구간을 30일 연장하면도 동시에 청년층(30세 미만) 지급기간 차별 제도를 폐지한다.

세 번째는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대를 위해, 현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18개월 이내 180일 유급근로일을 24개월 이내 180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네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실업자의 경우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것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현행 최저임금 90%에서 80%로 삭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노사 각각 0.65%)에서 1.6%(노사 각각 0.8%)로 인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우리 고용안전망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아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실업급여 수준을 인상해야 하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단시간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현행 18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18개월/12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으로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은 큰 오점이다. 201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적용을 받는 비중은 81.4%에 달한다.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대상자는 대다수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다. 익히 알다시피 비정규직 노동자는 근속기간이 전체 노동자 평균의 1/4 수준이다. 그만큼 실업의 위험이 크고 반복적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임금 역시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20%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다수 80%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81.4%에 달하는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셈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는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돼 오던 개안안의 핵심이었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 전체를 뒤흔드는 독소 조항이다.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높은 하한액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이직 전 임금보다 높아 재취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저임금 실업자의 급여대체율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작 3~6개월의 실업급여 때문에 취업 기회를 져버린다는 것은 쓸데없는 기우일 뿐이며,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도 없다. 오히려 안정적인 실업급여 지급이 좋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도와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통상적인 의견이다. 급여대체율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은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사회보험에서 보다 취약한 계층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요 재정 충당 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고용보험 개정으로 2018년에만 2.1조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1조원 모두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보장성 강화에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증세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적극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고용보험 개정안에는 국고 지원 등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소요 재정의 1/3을 부담하는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원래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편법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것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 부담은 정부가 원래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부담은 노사가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형국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고용보험위원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개선TF에서도 하한액 인하 및 재정 충당 방안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으나, 정부는 표결로 밀어 붙였다. 이런 식이라면 20181~2월 추가 논의하기로 한 자발적 이직자, 특고 노동자,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방안 논의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으로서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 자발적 이직자, 특고 노동자, 문화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입장을 잠정안으로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도 그렇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그렇고, 이전 정부의 방안 그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핵심 사안들은 법 개정 사안으로 2018년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적극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치권 역시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가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법안 검토 시 반드시 폐지시켜야 할 것이다.

 

201712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문의: 홍원표 정책국장, 02-267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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