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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실장에 대한 체포시도와 구속영장 집행을 중단하라.

작성일 2018.03.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77

[성명]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실장에 대한 체포시도와 구속영장 집행을 중단하라.

 

검찰이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실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사유는 지난해 1128일 국회에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요구하는 건설노조 총파업대회 후 행진경로를 이탈하고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당시 집회와 행진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상황 그리고 그 이후 4개월여가 흐른 시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볼 때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

 

먼저, 행진경로 이탈과 일시적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이다. 당시 언론들이 앞 다투어 마포대교 점거 교통대란등 호들갑을 떨며 여론몰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으로 집회신고 위반과 교통방해 등 실정법 위반은 불구속수사가 일반적이고 또 원칙이어야 한다.

 

특히, 사건발생 이후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건설노조의 활동과 투쟁에 대한 공안탄압은 검찰과 경찰의 오래 된 적폐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신고범위를 이탈해서까지 집회와 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다. 지난해 1128일은 국회 환노위가 열린 날이고, 건설노동자들은 환노위 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건설노동자의 민생법안인 건설근로자법을 우선 심의해 통과시켜달라는 절박한 요구로 모였다. 당시 집회신고를 범위를 이탈해 마포대교 남단까지 행진한 것은 결국 건설근로자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볼 때 절박하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의 정치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이에 항의한 노동자들에게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공권력의 과잉행사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장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3월 국회 환노위 회의가 개최되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 지난 해 처리되지 않고 넘어 온 건설근로자법 국회통과를 마무리 짓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출석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경찰과 검찰은 장옥기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와 구속영장 집행을 철회해야 한다.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실장이 구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첫 구속사례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 그것도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구속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의 행태가 이전 정권 때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국회는 건설근로자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경찰은 체포시도와 구속영장 집행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20183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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