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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31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작성일 2018.05.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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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530()

문의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백선영 010-7399-039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적인 임금착취 중단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전면 폐기!

5.31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사업장 내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국 이주노동자들의 대표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및 이주노동자 주체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가 극심한 현장들을 버스를 대여해 순회하며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들을 옭아매는 여러 제도들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숙식비 강제 징수 등 그 자체로 위법적인 시행지침에 대하여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전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투쟁투어버스의 마무리를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531, 고용노동부 앞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즉각 폐기를 위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와 함께 노동부장관 면담을 갖고자 합니다.

 

4.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인 보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숙식비 강제 징수 지침 전면 폐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결의대회

 

시간 및 장소 : 2018531() 오후 2, 세종시 고용노동부

조직화 : 이주노조, 민주노총, 충남아산지역 이주노동자센터 등 200여명 대오.


 

웹자보 첨부함.

이주노동자결의대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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