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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428()

이광규 정책국장 010-3289-910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이다! 즉각 폐기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20428() 1130

장소 : 헌법재판소 앞(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 지난 10년의 경험과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기는커녕, 사측에게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쥐여 주어, 결과적으로는 자주적 노조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성을 가로막음으로써,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인 제도일 뿐이라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그동안 위헌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때문에 노동3권을 침해받아온 노동자들의 절절한 염원을 모아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폐해를 끝장내고,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대안 모색의 길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내용

발언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위헌성 사례 현장 증언

- 엄강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 박원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지회장

- 최관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사무처장

-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빠리바게트지회 지회장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과 헌법소송 일정 설명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노동3권 침해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즉각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산별교섭권 포함하여 전면 보장하라!

 

 

201011일 날치기 개악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된 지 10.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경험한 현실은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기는커녕, 사측의 노동기본권 말살, 민주적 노사관계 거부 의도 실현을 위한 신종 노조 탄압, 어용노조 육성, 신규노조 건설 방해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아니, 오늘의 현실은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조직형태와 관계 없이 기업별 교섭만을 기준으로 한 창구단일화를 강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산별교섭의 발전마저 저해한다는 것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폐해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내재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맹점들이 근본 원인이 되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결과들이다.

 

 

첫째,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의 행사방식을 노동기본권의 행사 주체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행사의 대상이자 의무자에 불과한 사측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방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측은 어용노조가 소수일 때는 개별교섭으로 이를 우대하고, 다수인 때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요하여 민주노조의 교섭권, 쟁의권을 박탈하고 어용노조는 육성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둘째,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기업별 노사관계라는 제한적 틀에만 자신을 고착시킨 나머지, 산업별 노조에게도 기업별 창구단일화를 무리하게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별노조가 자신의 위상에 맞게 산업별 교섭을 자주적으로 실현해갈 수 있도록 보장하기는커녕, 사측이 기업노조를 통해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기업별 노사관계를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악용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셋째,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조합원 수의 다과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를 구분하여 소수노조의 교섭권은 전면 박탈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의 수라는 양적 차이를 기준으로 노동기본권의 질적 차이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소수노조의 노조할 권리에 대한 근본적 침해, 위헌적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통해 현행 창구단일화제도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로서 합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교섭 질서 혼란 방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행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측이 노동3권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켜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에 그 본질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근본 문제점을 직시하여 그것이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에 불과함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통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의해 가로막혀진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를 노동자 스스로 열어나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3권이라고 하는 헌법상 권리의 확고한 실현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내려야 할 의무 중 하나다.

 

또한, 법원도 민주노총의 요구에 따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헌법과 양심에 입각한 헌법재판관들의 당연한 판결을 주문함과 함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을 투쟁 및 조직확대강화사업으로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잘못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장벽을 넘어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건설을 앞당김은 물론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 건설의 길로 반드시 나아갈 깃이다.

 

 

20204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소송 경과 및 계획 개요

 

 

- 20202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청구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다이셀지회, 지회장)

- 2020420일 헌법재판소에 민주노총외 3 헌법소원 청구인 의견서 제출

- 2020424일 서울중앙지법에 금속노조의 교섭이행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접수

- 20204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제청신청서 접수

- 20204월말 5월초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가맹조직(건설산업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연맹, 민주일반연맹)의 소제기 및 위헌법률제청신청 접수 예정

 

 

    - 별첨자료 1 헌법재판소 민주노총외헌법소원 청구인 의견서 (전체)

    - 별첨자료 2 서울중앙지법 금속노조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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