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따른 언론중재위 제소

작성일 2020.11.27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13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1127()

한상진 대변인 010 5584 - 483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따른

언론중재위 제소

 

민주노총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 왜곡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조선일보 규탄

언중위 제소 이후에도 조선일보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대응 이어갈 것

 

 

민주노총은 27, 조선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가 온라인에 게재한 <민노총 집회 4일만에 300명 확진...광복절 땐 반사회적”, 이번엔 침묵>의 악의적 왜곡을 정정할 것을 요청하는 제소다.

 

조선일보는 지난 18<민노총 집회 4일만에 300명 확진...광복절 땐 반사회적”, 이번엔 침묵>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맥락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연지 4일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그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개최됐고, 방역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는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조선일보는 이 점을 누락한채 맥락의 오도하는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광복절에 열린 일부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민주노총이 당시 광복절 집회처럼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보도 이후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여론이 폭증했으며 조선일보의 해당기사는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근거가 됐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의 악의적 기사로 민주노총의 명예가 실추된 것은 물론, 많은 대중과 함께 해야 할 노동개악저지 투쟁, 전태일3법 제정 투쟁에도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행태는 민주노총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며 코로나19라는 전사회적 재난을 악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조선일보의 이같은 악의적 왜곡보도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민주노총의 명예 뿐 아니라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는 언론노동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첨부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서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