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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 민영화반대 철도파업 최종 무죄확정 판결 환영

작성일 2017.02.0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53

[논평] 2013년 철도민영화반대 파업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 관련

 

대법원, 민영화반대 철도파업 최종 무죄확정 판결

해고자 모두 복직시키고, SRTKTX와 통합해 공공철도 살려야 한다

 

23, 대법원은 수서발 KTX 우회민영화에 반대한 2013년 철도노조의 23일간의 파업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건에 대하여 최종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당시 경찰은 민영화반대 철도파업에 대하여 지도부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전국에 수배조치를 내리는 등 호들갑을 떨며 과잉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오늘 대법원 무죄 판결로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박근혜정권과 그에 부역한 공권력이 자행한 그 모든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단지 일하지 않았다고 형법을 적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오로지 자본을 위한 야만적인 법 적용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고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법원도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시 철도공사가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를 하였으며 파업으로 인해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 끼친 바도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철도민영화를 반대한 철도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수서발 고속철도 SRT는 개통된 이후 알짜노선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별도 법인으로 되어있어 그 이익은 철도공사의 적자노선에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철도노선의 적자노선인 벽지노선의 운행횟수가 줄고 폐선되는 등 공공철도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철도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온다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정당했고 그것을 막기 위한 파업도 정당했다.

 

지금 재벌들은 알짜노선인 수서발 SRT에 대해 군침을 흘리고 있다.

()SR은 철도자회사이지만 철도 우회민영화를 위해 만든 별도 법인으로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대표적 적폐의 하나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을 위한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SRTKTX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늘 대법원의 업무방해죄 판결에 따라 철도공사는 당시 해고자 모두를 복직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2017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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