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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T민주화연대) KT 황창규 회장 부당노동행위 기소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9.2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6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KT 민주화연대

 

 

발 신 : KT 민주화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시민사회 담당

배포일 : 2017927()

담당자 :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준 010-7550-2131 박철우 010-9528-5518

 

 

보도자료



KT 황창규 회장 부당노동행위 기소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9.27() 11:00, 서초구 대검찰청 앞

 

1. 지난 913, KT 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노동적폐 백화점 KT를 바꾸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 “KT민주화연대를 발족했습니다. KT는 지옥 같은 일터입니다. 지난 15년간 37천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쫓겨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006, 상시적으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 악명 높은 퇴출프로그램 적용 이후 10년간 400명에 달하는 KT 노동자들이 자살돌연사스트레스 및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한 황창규 회장은 2014년에만 무려 8,304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쫓아냈고 영업개통 등 현장사업을 담당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자회사 직원으로 만들어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18억 원을 바치고 최순실 측근을 회사 고위 임원으로 채용해 최순실 회사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등 국정농단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황창규 회장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2.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KT 사측이 자행한 노동탄압과 국정농단 가담에 저항했겠지만, KT는 체계적으로 불법적인 기술들을 활용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했습니다. 노동조합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저질렀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KT 전남본부의 한 노동자가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유서에는 임금교섭 찬반투표 등 매번 투표결과를 팀장에게 확인받아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노조선거에서는 법에도 보장된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조합원 추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후보등록을 못하게 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사측은 투표방침까지 하달해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KT 노동조합은 KT 사측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3. KT 노동자들은 이러한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 책임을 물어 황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측의 해명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고 201610월 재항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대검찰청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확보한 증거들만 해도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노동적폐의 대표격인 황창규 회장과 KT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발표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광장이 열렸던 지난 겨울에도 KT 노동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노조 선거 투표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동료와의 인사, 술 약속까지도 사측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KT 사측과 황창규 회장이 저질러온 불법 부당노동행위들의 진상을 알리고 검찰의 신속한 기소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영준 KT민주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발언: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 KT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 법률대응 경과보고: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당사자 발언: 박철우 KT민주동지회 의장(2014KT 노조 선거 당시 중앙위원장 후보)

- 당사자 발언: 염동선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 지회장

- KT민주화연대 공동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소촉구 항의서한 전달

 

 

참고: KT 민주화연대 참가단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노동당,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민주노총,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중연합당, 발전노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새민중정당, 서울지하철노조, 세종호텔노조, 전국여성노조연맹, 전국철도노조,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전해투, 정의당 노동본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한국진보연대, 희망연대노조, 4.9재단, 5678도시철도노조, KT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전북대책위,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기자회견문]

 

노동탄압부당노동행위 주범

KT 황창규 회장 즉각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기술 들어갑니다.” KT의 광고영상에 나오는 잘 알려진 문구다. 하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게도 KT는 노동자들에게 온갖 악랄한 기술을 동원해 노동탄압을 자행했다. 인격적 모욕과 인권유린은 기본이고 노조 선거에까지 개입해 노골적인 부정선거로 사측 편향적인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등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한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하는 단체.” 그러나 오늘날 KT 노동조합은 사측과 관리자들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방해하는 단체가 되었다. 노동3권은 고사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 ‘양심의 자유같은 아주 기본적인 권리마저 KT의 출입문 앞에서는 공문구에 그친다.

 

국가기간산업인 통신산업, 그리고 그 통신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은 KT로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공성은 내다버린 채 노동탄압 백화점으로 전락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개악, 고과연봉제와 노동자 퇴출프로그램, 민주노조 파괴와 일터 괴롭힘 등 그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특히 KT는 최근 폐기된 노동개악 양대지침을 그 어떤 기업보다도 앞장서 실천했다. 박근혜 표 노동개악의 선두주자는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한 현 황창규 회장이었다. 2014년 취임 첫 해에 황창규 회장은 8,304명을 구조조정하며 노동자 대학살로 자신의 임기시작을 알렸다. 퇴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CFT라는 신설조직을 만들어 강제 전보했다. 강제전출당한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던 조합원들이었다. KT는 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도 배정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성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어떻게든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들을 동원했다.

 

악명 높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지난 10년간 400여 명에 달하는 KT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수천 명의 동료들이 단 한 번에 퇴직을 강요당하며, 자회사계열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과로노동, 쪼개기 계약 등으로 차별 속에 신음하는데도 KT 노동조합은 회사에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항의는커녕 조합원들의 임금을 깎고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서 협력해왔다. KT가 자랑하는 노사화합의 실체는 회사가 조직하고 통제하는, 관리자 2중대로 전락한 현재의 KT노동조합이다.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KT는 노동조합 선거에 지속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부당노동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노조 활동을 펼쳐온 조합원들은 아예 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조차 받지 못하도록 봉쇄했고, 관리자들은 사전에 조합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사측에 친화적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심지어 투표용지를 찍어 확인받도록 하는 행위까지 버젓이 자행했다.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해도 아예 입후보부터 방해하고 부정한 투표개입으로 선거결과까지 사측이 좌지우지하는데 무슨 노동3권이 존재한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했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에 깊이 가담한 황창규 회장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연임에 성공했고, 촛불의 파도는 KT 본사 바로 앞 광화문광장에서 넘실댔지만 정작 KT 노동자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KT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저항하며 노동자들이 검찰에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고발했지만, 노동자들이 제출한 숱한 증거자료를 두고도 검찰은 사측의 변명만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KT 노동자들이 201610월 재항고했지만 1년이 넘도록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다. 당장 올해 말에도 KT 노동조합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에도 황창규 회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노동존중사회도,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발표도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국가기간망을 틀어쥐고 경영진과 주주들은 고액 연봉과 배당잔치를 벌이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지옥의 일터를 만들어놓은 KT의 적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경영진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적폐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검찰은 1년째 미뤄두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소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황창규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즉각 기소하라!

노동탄압, 민주노조 말살, KT 경영진을 엄중 처벌하라!

 

2017927

 

KT민주화연대

KT 황창규회장 부당노동행위 기소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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