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산재노동자 두 번 죽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삼성전자 규탄한다.

작성일 2018.04.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92

[성명]

산재노동자 두 번 죽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삼성전자 규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재벌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반해 정보공개집행정지결정을 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전히 민주가 아닌 삼성공화국임을 확인해주는 결정이고 국민이 아닌 삼성권익위원회를 방불케 하는 결정이다. 민주노총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집행정지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정부에 관련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는 지난 11년간 산재신청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3 졸업 직후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에서 3년간 일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한 한 노동자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를 노동부에 요청했고,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은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산재노동자나 유족, 삼성의 전·현직노동자 나아가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권과 보건권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처리지침을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내주기로 한 327, 삼성의 요청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44일 보고서 공개가 중단되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가 나서서 삼성의 영업비밀을 지켜준 것이다.

 

삼성반도체에서는 고 황유미 씨 사망이후에 지난 11년 동안 320명의 피해제보가 있었고, 11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간 삼성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대책마련이 아닌 업무환경에 대한 자료은폐와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삼성 반도체LCD 생산 공장에 관한 산재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측에 답변 혹은 자료제출을 요청한 건 중 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한 건이 80%를 넘는다.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사건과 관계없다”“모두 폐기했다는 식의 증거 은폐와 인멸을 위한 답변이었다. 심지어 산재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역학조사에 산재신청 당사자,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요양업무처리규정도 무시하고 배째라식으로 거부하기도 했다. 산재 신청과 조사과정에서 유독 삼성과 삼성 계열사의 배째라는 계속되었고, 지난 정권의 정부기관도 삼성의 자료제출거부, 조사비협조, 재해자 조사 참여 거부에 대해 방관하거나 협조해 왔다.

 

삼성반도체 직업병에 대해 삼성이 요구해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권고 거부, 2013년 삼성 불산 누출사고 당시 산재은폐와 불산 가스 공장외부 유출, 201538명의 사망자 발생과 전국을 공포로 뒤흔든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의료진 확진과 병원내부 감염상황 은폐, 2016년 삼성전자 핸드폰 외주하청업체의 메탄올 중독과 실명 등 삼성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그렇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는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 위협을 숨기는 삼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료의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시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은 옹색하기 짝이 없다. 법원의 판결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건으로 이번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건과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이 보고서의 일반적인 의의와 성격내용에 근거한 판결로서 특정 사업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판결 이후, 다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개 결정을 한 것은 그러한 판결 취지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법원 결정도 무시한 채 삼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시민·노동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짓밟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위원회는 당장 정보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라.

또한 삼성에 강력히 요구한다. 비상식적인 논리로 영업 비밀을 앞세운 정보공개 집행정지 요청을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의 건강권을 짓밟았던 과거를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또한, 삼성본관 앞에서 900여일 넘도록 노숙농성 중인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

 

20184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