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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작성일 2018.05.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303

[성명]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5일 새벽 25,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날치기한 것이다. 역대 정권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의 결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혐오와 탄압이 일상인 재벌천국 노동지옥 헬 조선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

 

날치기 개정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다. 개정 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다.

 

첫째, 졸속법안이다.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 법안의 문구 하나, 수치 하나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저들은 가볍게 짓밟았다.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가 너무나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이다.

 

둘째,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당장 내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명백한 개악이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셋째,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 워낙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

 

넷째,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 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 x 12} 이하인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될 뿐이다. 특히, 상여금 없이 복리후생비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만 산입범위 예외이고 그 이상은 무조건 해당됨으로 연봉이 2천만 원 수준이어도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연소득 2,500만원 운운은 그야말로 개악법안 날치기에 대한 면피용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무력화 정도도 비례하여 커지도록 만든 법안이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였다. 근기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근기법과 배치되는 이 조항으로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고, 대혼란과 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다.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다. 그 뒤에서 재벌자본들이 손뼉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고 민낯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오늘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20185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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