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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22차 중집 결과,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관련 사회적 토론 제안 등

작성일 2018.11.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74

[보도자료]

일시 : 20181116()

문의 :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민주노총은 11152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 11.21 총파업대회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 확정

-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 추진에 대한 전 조직적 강력한 투쟁 전개 입장 및 계획 확정

-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관련 사회적 토론( 공개 TV토론) 공식 제안

 

민주노총은 11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을 앞두고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요하게 11.21 총파업 돌입 점검과 함께 지역별 총파업 대회를 확정하고, 당면하여 전체 노동자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심대한 노동조건 후퇴와 집중적인 고통과 피해를 가져다 줄 탄력근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을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저지하는 투쟁계획을 확정 했습니다.

 

1. 11.21 민주노총 총파업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

민주노총 각 가맹산별조직별 1121일 총파업 돌입규모 및 지역별 총파업대회 참가 규모는 다음주 20일 경 최종 점검 및 확인될 예정입니다. 일단 금속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였고 특히 한국GM이 먹튀행각을 위한 법인분리를 강행하는 조건에서 금속노조 한국GM지부가 21일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지역본부가 한국GM 앞에서 인천지역 총파업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수도권 총파업대회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함께하는 총파업대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1.21 각 지역별 총파업 대회]

 

본부

시간

장소

행진 등 비고

수도권대회

15

국회 앞

 

인천본부

13

한국GM 정문 앞

 

충북본부

15

상당공원

도청까지 행진

대전본부

16

대전고용노동청

17시 행진

세종충남본부

1530

천안 야우리

 

전북본부

15

풍남문 광장

 

광주본부

17

광주사랑방신문 본사

 

전남본부

16

여수SK내트럭

 

대구본부

15

대구고용노동청

 

경북본부

15 

김천시청 

구미 김천 포항집중

13

경주 금속 현담지회

경주지역 집중

부산본부

16

부산시청

서면까지 행진

울산본부

14

태화강역

현대백화점까지 행진

경남본부

1630

창원시청 광장

노동부까지 행진

강원본부

10 

강원랜드 

 

제주본부

16

제주시청

민주당까지 행진

 

2. 탄력근로제 확대개악 저지투쟁

-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 과로사 유발 실질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양산,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을 둘러싼 사용자(자본)의 주도권 제고 등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자본에는 추가 인력 창출 없이 인력운용 및 인건비 이득을 쥐어주는 개악임을 분명히 함.

 

- 특히 그 피해는 노동조합이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개악을 저지해야 함을 확인.

 

- 대통령과 여야 5정당 원내대표 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 마무리 추진 합의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연내 입법 마무리 방침이 공식적인 정부 및 국회의 입장임을 확인하고 시급히 대응투쟁을 마련하기로 함,

 

-이에 민주노총은

▶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11월 총파업 요구로 전면화 함

▶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 중단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전개함

특히, 탄력근로제 개악추진은 물론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와 적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대내표를 강력히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함

또한 사용자(자본) 청부입법에 불과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을 마치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경제 살리기로 포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자단체, 정부, 국회가 함께 국민 앞에 공개적인사회적 토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추진하기로 함

 

[사용자단체/정부/국회에 사회적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한 공개적인 사회적 토론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시간 단축/좋은 일자리 창출/탄력근로 확대적용에 대한 입장/탄력근로 확대적용의 영향 등에 대해 노사 당사자 및 정부, 국회가 참가하는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탄력근로 확대적용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등 근거 없는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 확대적용의 실상과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사회적 토론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제 언론매체에게도 요청한다.

정부나 국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광주형 일자리 모델 추진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TV토론'을 적극 추진해주길 요청한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다.

 

[참고]

1.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시 노동자 피해

 

피해 1 : 장시간 노동 합법화,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 과로사 유발

- 현행법으로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한 주 최대 64시간 일을 시킬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현행법에는 최소 연속 휴게시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휴일 없이 매일 일을 시킬 수도 있음. 단위 기간이 6개월, 1년으로 확대되면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음.

- 단위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경우 6개월(26) 동안 13주는 주 64시간, 13주는 주 40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해짐. 정부의 과로사 판단 기준은‘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따라서 합법적 노동시간이 과로사 기준마저 훌쩍 넘기게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했을 때 최장 노동가능 시간

 

1

특정 6개월

나머지 6개월

1

법정 기준노동시간

40시간

1,040시간

1,040시간

2,080시간

초과노동수당 지급 없이 가능한 최장노동시간 (초과노동시간)

52시간

(12시간)

1,352시간

(312시간)

(28시간×26=)

728시간

2,080시간

초과노동수당 지급 시 가능한 최장노동시간1) (초과노동시간)

64시간

(24시간)

1,664시간

(624시간)

728시간

2,392시간

(312시간)

초과노동수당 지급 시 가능한 최장노동시간2) (초과노동시간)

64시간

(24시간)

1,664시간

1,040시간

2,704시간

(624시간)

 

*1) 특정 6개월 동안은 주당 64시간 한도로, 나머지 6개월은 주당 28시간 노동을 시켰을 때

*2) 특정 6개월 동안은 주당 64시간 한도로, 나머지 6개월은 주당 40시간 노동을 시켰을 때

 

피해 2 : 실질 임금 삭감

-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하면 현행법으로도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됨. 즉 한 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도 커짐.

- 시급 1만원 노동자라면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손실액이 현행법으로도 최대 39만원 (5,000x12시간x1.5개월)인데,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 1년이라면 임금손실액이 각각 78만원, 1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됨.

 

피해 3 ; 비정규직 확대 양산,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확대

- 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일 근로시간의 배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의적으로 노동시간을 정해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일을 시키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나머지 6개월 기간에는 임시 단시간노동을 고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하루 평균 3시간 초과근로를 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동안 하루 3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6개월은 하루 5시간만 근무를 하게 될 때, 사용자들은 그 기간 동안 6시간 단시간노동을 고용하게 될 것임.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연장근로에 대한 비용은 절감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는 비정규화 되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음.

- 따라서 탄력근로제 1년 확대는 필연적으로 고용유연화를 전면화하여 비정규직 확대 양산, 임시단시간일자리 확대로 이어짐.

 

피헤 4 : 사측 일방 추진 위험

- 근로자 대표를 근로기준법에 대한 일반적 해석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대표자'로 본다면 탄력근로제 일방 도입은 쉽지 않음. 이 때문에 사측은 노사협의회상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노사협의회상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의해 비교적 선출이 용이한 편임.

- 이미 고용노동부도 실무상 해석에서 "사용자와 탄력근로제를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라면서도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다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

- 이 같이 근로자 대표 해석 완화까지 동반될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운영해서 장시간 근로 제한을 면피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임

 

2.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공방 시 예상되는 법적 쟁점사항

 

- 52시간 상한이 도입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은 현행법 상 탄력근로제 도입 시 연장근로 포함해 주 64시간 노동까지 가능함.

 

- (쟁점1) 52시간 상한이 아직 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탄력근로 도입시 주말 16시간 포함 64+16= 80시간 노동까지 가능.

- (쟁점2)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51조 제2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하면 24시간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문제.

- (쟁점3) 절차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사항을 개별 노동자의 동의로 바꾸자는 경총 및 사용자단체의 주장.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사항 3(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가 사용자가 미리 합의하기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없애거나 포괄적 합의로 바꾸자는 주장. 근로자대표의 정의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도 대표가 가능한 문제.

- (쟁점4)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처벌조항이 없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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