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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규탄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작성일 2018.12.07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470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ㅡ 일시 :2018년 12월 8일 오전 10시.
ㅡ 장소 : 서울 중앙지법. 법원 삼거리 앞

[기자회견문]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사법농단 범죄의 공범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율이 90%에 이르렀던 그래서 방탄 판사단 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그래도 사법농단 핵심적 인물이었던 두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없지 않았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이 공모한 상황이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명확히 드러나 있고, 임종헌의 행위는 결국 상급자였던 박병대, 고영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양승태가 이를 지시하였으므로 더 큰 책임이 있어야 함에도 두 대법관 모두 하급자가 알아서 한 일이었다며 강변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이는 봐주기 판결,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며 비리에 눈감은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기각시킨 판결이다.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학벌과 인맥에 근거한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이 적폐의 편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어찌하여 사법정의를 말하는 이들에게서 눈꼽만큼의 부끄러움, 티끌만큼의 양심을 찾기가 이렇게도 힘이 든단 말인가! 이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농단을 주도한 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구속을 요구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법적폐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과 탄핵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사법적폐 청산을 포기하며 촛불 민의를 외면할 것인지 주의깊게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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