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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662

삼성재벌 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대한 유죄판결일 뿐,

그룹 총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2019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선고되었다. 삼성그룹 전체의 노조파괴 사령탑이었던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 4,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이상훈 사장과 인사팀장 3, 삼성전자 인사팀 8,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4, 경총 3, 노조파괴 전문가인 자문위원,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 등 총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먼저 우리는 2013년 삼성재벌의 노조파괴 문서가 공개된 후로부터 판결까지 약 6년의 세월이 걸렸음에 주목한다.

삼성의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은폐하고 방조한 고용노동부 적폐관료, 경찰, 경총 등 한국사회 적폐 집단의 시간 끌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들의 면면도 이를 입증한다. 이번 판결이 다시 한 번 확증해준 한국사회 반노동 커넥션이다. 우리는 이들이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며 위헌적인 노조파괴 노동탄압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끝까지 밝혀내어 반노동의 커넥션을 일소할 것임을 밝힌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이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드디어 삼성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범죄사실이 사법부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도 다 아는 한국의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어 왔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정책을 고수하기 위해 삼성이 저질러온 범죄를 나열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정책은 단지 노조 건설을 가로막는 범죄에 그친 것이 아니다. 노조 건설을 시도하던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완전히 파탄 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염호석 열사와 같은 간접적 타살로도 이어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노동, 반인륜적 범죄다. 이번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미래전략실과 경영지원실을 중심으로 한 삼성그룹 핵심경영진의 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삼성이 저질러온 셀 수 없는 범죄들을 모조리 조사하고 관련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한다.

둘째,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 점이다. 이는 삼성그룹 내 불법파견 문제, 나아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노동 문제에 작은 경종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그러나 한계도 명확하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가 보여주듯이 사법부의 거듭된 불법파견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 관료들이 재벌대기업과 협력하며 시간을 끌고 이를 핑계 삼아 기업주들이 불법을 지속하는 행태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삼성그룹 내 불법파견 판결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넘어 정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삼성의 조직범죄의 단면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 삼성지회 조합원들, 반올림 동지들의 투쟁의 성과이고 멀리는 지금까지 삼성에 노동조합을 세우려 노력하다 희생당했던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의 결과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역 사거리에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와 이재용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투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범죄재벌, 삼성에 맞서 골리앗처럼 투쟁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삼성의 반노동 범죄행위를 끝까지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건재하다. 해당 불법행위가 진행되던 2013년은 이건희 회장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이다. 일사불란한 삼성의 조직체계 상, 하급 실무자들이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총수일가의 승인 내지 묵인이 없이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삼성그룹차원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책임은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일가에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삼성의 범죄행위를 넘어 한국 재벌대기업들이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대동소이한 불법행위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알려내고, 한국사회대개혁의 핵심과제인 재벌독식체제 청산을 위해 더욱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20191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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