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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산안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작성일 2019.12.18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579

입법예고보다 후퇴한 산안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산안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노동, 시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거부되었고, 기업의 요구는 전격 수용되어 하위법령은 입법예고보다 또 다시 후퇴했다.

도급승인대상에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사망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사고가 다발하는 덤프, 굴삭기 등을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도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조치를 전면 적용하라는 요구도 묵살되었다. 오히려 자본의 요구에 밀려 입법예고 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하위법령이다. 국회 통과 때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날라 가더니, 하위법령에서는 기업이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구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4일 이내 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사람이 죽어나간 현장에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을 조사해서 안전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의 기준은 당연히 안전조치가 완료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이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자본은 무조건 4일 이내 회의를 열어 해제명령을 내리라고 강변하더니, 이제는 그 4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모든 민원처리 시한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제외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일반 민원에 적용되는 조항도 모조리 무시했다. 이제 주말과 연휴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는 불가능하게 되고, 졸속해제가 남발될 것이다. 학교와 지자체 소속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도 적용대상이 후퇴했다. 행정사무직만 제외하고 전면 적용하던 것에서 현업직 노동자만 적용하는 것으로 통과된 것이다. 학교, 지자체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을 요구하던 민주노총의 요구 수용은커녕, 적용대상을 최소화 한 것이다.

 

하위법령을 심의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다시 김용균 노동자를 언급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 ”“한 청년의 죽음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고 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사회적 지탄과, 김용균 어머님을 비롯한 산재유가족들, 그리고 노동시민사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1년 내내 전개한 기자회견, 농성투쟁, 면담 등이 완전히 거부되었는데, 도대체 지난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는 과연 누구와 한 것이란 말인가. 이미 기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일시 간헐작업으로 포장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하고,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도금작업의 슬러지 처리작업을 오래 해왔던 하청 노동자룰 해고하고, 55세 이상 계약직 노동자 채용으로 도급금지 위반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오로지 이윤밖에 모르는 경총과 기업의 요구를 철저히 수용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것이 사회적 논의란 말인가? 민주노총은 산재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산안법 하위법령 후퇴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자본에 굴복해 법보다 후퇴한 산안법 하위법령을 통과시킨 정부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17일부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규탄하는 전국순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을 시발로 제2, 3의 김용균 들이 하루에 6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바꾸기 위한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91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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