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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양승태에 이은 정현옥, 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적폐판사 이언학은 법대에서 내려와라.

작성일 2018.11.0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15

[성명]

양승태에 이은 정현옥, 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적폐판사 이언학은 법대에서 내려와라.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뒤집기를 주도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의와 상식을 거스르는 사법부 내 법비들의 용기와 적폐세력 지키기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자는 사법적폐 몸통인 양승태 자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이언학 판사다. 이 자는 당시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승태 지키기에 나섰다. ‘기본권 보장이 이렇게 오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기각 결정문이었다.

 

이번 기각사유는 소명자료 부족,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법을 우롱하며 법관의 권한을 남용해 적폐청산을 가로막는 적폐법관의 전매특허 레퍼토리다. 양승태, 정현옥, 권혁태를 보호하는 이언학의 행태는 법관이 아니라 공범이 법대에 앉아 피의자 공범을 재판하는 격이다.

 

삼성의 불법파견 사실조사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 행정권력을 남용해 근로감독기간을 연장하고, 외압을 행사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 범죄혐의다. 그 결과 악랄한 노조파괴로 이어졌고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반인륜적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의 잣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구속영장청구 기각은 단지 정현옥, 권혁태 지키기가 아니라 본질은 삼성 이재용 지키기다. 실제로 이언학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 파괴를 주도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영장전담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삼성과 이재용을 지키는 방탄을 자처하고 있는 꼴이다.

 

더 이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농단을 사법독립이란 이름으로 묵인하고 용인할 수 없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 사법부 내 법비들을 솎아내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적폐 사법부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추가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8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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