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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유예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작성일 2018.12.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25

최저임금 시행령 확정, 유예없는 적용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국무회의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구시대 유물인 정체불명의 녹실회의를 동원한 끝에 수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월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은 최저임금 산정 시 분자인 임금에는 주휴수당을 집어넣고 분모인 노동시간에서 주휴시간만 빼는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당연한 내용이다. 이미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월노동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으로 발표해왔었다.

최저임금 취지에 맞게 24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모자랄 판에, 재계가 약정휴일시간에 더해 주휴시간까지 빼자고 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마저 빼먹겠다는 놀부 심보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이유를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로 대니 이 무슨 고양이 쥐 걱정인가.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 과정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이라는 애초 최저임금 취지와는 정반대로 심하게 후퇴해왔다.

앞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상여금을 월단위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화하기 위해 전체 노동자 동의 없이 과반수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 의견만 들어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길을 열어 놨다.

이어 경제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밀실협의까지 동원해 이미 한 달간 입법예고까지 됐던, 노동부가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개정안을 뒤집었다.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임금체계 개악 시간 벌어주기와 최저임금 위반 면죄부 꼼수 쓸 생각 말고 적극적인 최저임금 위반 적발에 나서야 한다.

 

201812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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