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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코로나 시대, ‘민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힘 사회서비스법안 대체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작성일 2020.11.1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8

코로나 시대, ‘민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힘 사회서비스법안 대체입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를 목도하면서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공적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등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위기의식이 커짐에 따라 한편에서는 돌봄 노동을 거부하는 이용자가 발생했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돌봄 노동자를 찾을 수 없는 이용자가 발생했다. 돌봄노동자와 이용자간의 상호 불신과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돌봄공백을 메운 것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사회서비스원이었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 422일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긴급돌봄 공백에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으며, “모든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물론 현재 지역사회서비스원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정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과 별다름 없이 운영되고 있어 매우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통한 책임 있는 운영과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이의 구체적인 과정이 지난 6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본 법률안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제기하며, “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한다는 등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6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원의 2022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설치, 공공부문 돌봄노동자 채용 확대 및 정규직 채용과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법 2020년 내 입법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도 108일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간담회에서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으로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을 위해 국회가 뜻을 모아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와중에 공공성 강화민간 강화로 대체한 국민의힘 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공적재원이 투입됨에도 운영상의 비리가 난무하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은 커녕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보장할 수 없는 현재의 민간 중심 공급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이다.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20대 국회인 2018년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다. 집권 여당, 다수 여당의 책임을 망각하고, 시간만 끌다가 민간 강화를 목적으로 한 대체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양당은 이번 주부터 제안된 2개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쳐 17일 법안 상정, 25일까지 심사 후, 26일에 의결한다는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회서비스법안 통과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체법안을 수용한 적정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또다시 민간 공급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간 강화사회서비스법안을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체법안을 폐기 시키고, 기존 법안(남인순 대표발의안)을 가지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1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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