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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몸통 비켜간 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

작성일 2013.07.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098

[논평] 몸통 비켜간 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수사

 

고용노동부는 22일 노조 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최병렬(64) 전 이마트 대표 등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마트 대표이사를 맡았던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회사내부의 일은 최병렬 전 대표가 전담’했고 정용진 부회장은 ‘대외전략과 경영전략에 치중’했기에 최 전대표는 기소의견으로, 정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누가보아도 실세 대표인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 대외업무에 치중하느라 잘 몰랐고 부당노동행위에 간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하여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결국은 약자인 노동자가 아닌 강자인 재벌기업의 유력인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정작 실권을 쥐고 있는 몸통은 빠져나가고 세칭 바지사장과 시킨대로 했을 것이 분명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왕에 진행하고 있는 이마트 노조 정상화와 조직확대화 함께 이마트를 비롯한 재벌 계열사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더 날카로운 감시의 눈길을 돌릴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어정쩡한 수사결과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수사로 실질적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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