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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하라!

작성일 2013.07.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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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하라!

- 노동기본권은 정권의 선물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이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5일) 오후 2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각 언론사까지에 연락했다가 한시간 전인 오후 1시경 이를 전격 연기하였다. 이것은 2009년 통합공무원노조가 설립된 때로부터 4년만에, 그리고 네차례 반려된 끝에 비로소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던 전국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과 언론사들을 기만한 행태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실무교섭을 통해 규약까지 고치고 보완을 했음에도 신고필증 교부를 유보한 것은,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물 주듯이 하겠다는 것으로 자주적이어야 할 노동조합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부는 ‘검토에 시간에 걸린다‘고 했지만 보도자료와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한시간 전에 이를 전격 연기한 것은 석연찮은 흑막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불법부당하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이다. 정부는 신고제인 노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켰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정부에 여러 차례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이 제약되고 있기는 하나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 보편적 권리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노조를 4년 동안 법외노조로 방치한 전 정권은 지탄받아 마땅하며 현 정부 역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설립신고증 교부를 미룬다면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는 산적한 노동현안과 악화된 노정관계를 해결할 중요한 실마리이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으로 공무원노동자를 기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해야한다.

 

만약 노조설립증을 빌미로 공무원노조를 우롱하려 든다면 노정관계는 더욱 경색국면으로 치다를 수밖에 없으며 민주노총은 배수의 진을 치고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13. 7.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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