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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용노동부와 경총의 입장이 같은 나라, 이게 나란가?

작성일 2016.11.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707

[성명] 고용노동부와 경총의 불법파업 시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경총의 입장이 같은 나라, 이게 나란가?

 

고용노동부가 1130일 박근혜 즉각퇴진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 우려라는 통상적 근거를 명분으로 덧 붙였다.

같은 날 경총도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고,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함께 발표했다.

 

절묘하다.

미르-k재단을 통해 뇌물을 준 재벌기업을 회원사로 둔 단체와 그 돈 받고 청부입법을 강행해 온 정부 주무부처가 같은 입장을 내는 것은 재벌과 정권의 뇌물-청부입법 커넥션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재벌을 대변하는 고용노동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장 퇴진해야 할 박근혜의 버티기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온 국민이 불법권력을 끌어 내리고 불법정책을 폐기하라며 항쟁에 나서고 있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불법타령인가?

민주노총은 이미 총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파업의 목적은 협소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직업적 이익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련된 것인 경우에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뇌물죄 적용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이 재벌들의 뇌물 상납에 따른 대가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개악 정책은 폐기되지 않고 있고, 불법권력에 부역한 이기권 장관은 아직도 입만 열면 노동개악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노동개악 정책은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정책폐기를 요구하는 파업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나아가 불법권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이고, 노동자가 파업을 통해 저항권을 행사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정당하다.

경총은 민주노총 파업을 국정혼란, 정국혼란에 편승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산업현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매도하면서,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범죄기업을 회원사로 둔 경총이 제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 형국이다.

친일세력과 부역자들이 1945년 해방정국을 혼란한 시국이라 하는 것과 다르지 없다.

전경련은 물론 경총 또한 국정혼란과 정국혼란의 주범인 박근혜정권과 재벌자본의 범죄커네션의 공동정범이고 사실상 몸통이다. 해체대상이라는 말이다.

국민 96%로부터 불신임 받고 있는 정부가 단호한 대처를 할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다.

 

20161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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