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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정농단 부역자! 재벌대기업 한국GM 비정규직 대량해고 당장 철회하라!

작성일 2016.12.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408

[성명]

 

국정농단 부역자! 재벌대기업 한국GM 비정규직 대량해고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간접고용, 하청노동자법제도 개선즉각 추진하라!

 

1130일 한국GM(창원)36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핸드폰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명목상 해고사유는 한국GM 원청과 하청업체들과의 계약해지다.

같은 일자리에서 수년간 일해 온 한국GM 36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20161230일을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1130일 자행된 한국GM의 해고 통보는 지난 십여년 동안 현대,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서 벌어진 노조무력화 ->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그 양상이 너무 똑같다.

 

한국GM1119일 비정규직창원지회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하청업체 계약해지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 가처분신청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어왔다.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GM 원청이라고 판결한 바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의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바지사장인 업체사장을 내세워 계약해지 방식으로 노동조합 무력화와 비정규직 해고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국정농단 공범 대기업 GM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국회가간접고용법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1130일 한국GM이 자행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통보는 재벌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재벌대기업들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저임금으로 손쉽게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하청노동을 활용해왔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을 통해 노동법상 책임도 회피하고 초과 이윤을 착복해왔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에재벌대기업이 있으며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주범임이 드러났다. 53개 대기업들은 박대통령의 사주와 안종범 경제수석의 강요를 받고 774억을 헌납했으며, 그 대가로 비정규직 확대를 가능케 하는 5대 노동악법의 추진을 약속받았다.

한국GM도 이 과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범인 재벌대기업이 버젓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기권 장관은 2015년 하반기파견노동 확대가 포함된 5대 노동악법 추진을 진두지휘해 왔다. 또한 박근혜정권 퇴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까지 불법으로 몰아붙였다. 반성은커녕 재벌을 옹호하고 그들의 입과 손이 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따라서 한국GM360여명이나 되는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고용노동부가 이를 방조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재벌대기업의 비정규직 해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마저도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내세워 재벌 옹호로 일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셋째, 파견용역사내하청도급 등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은 원청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을 뿐 임금,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원청 사업주이다.

그러나 원청 사업주는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1130일 자행된 한국GM의 일방적인 비정규직 해고 통보도 사실상현행 법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러한 법제도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를 포함한 노조법 2, 근로기준법 제23조 개정을 통한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하라.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GM에 요구한다.

20161230일로 예정된 360명 하청노동자 해고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 결정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2016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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