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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꼼수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를 면탈하려는 위장합법화다.

작성일 2017.10.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88

[성명]

 

파리바게뜨 합작회사 꼼수는 불법파견 직접고용 의무를 면탈하려는 위장합법화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직접고용 하라고 한 제빵기사 5,387명에 대해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합작회사를 세워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전례 없는 편법이자, 꼼수고 직접고용 의무를 피해가려는 위장합법화에 불과하다. 합작회사를 통한 불법파견 위장합법화를 고용노동부가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대기업 봐주기 적폐행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3자가 공동출자로 합작회사를 세운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보아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책임을 면탈받기 위해 만드는 제2의 불법 협력업체일뿐이다.

 

먼저, 3자가 주체라고는 하지만 협력업체는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나왔듯이 대부분 무허가 불법 파견업체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자격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가맹점주 협회는 파리바게뜨와 관계에서 의 위치에 있어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의 의도가 관철된 것이 합작회사방안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합작회사 방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를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5,387명 불법파견을 이끌어 낸 노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추진하는 합작회사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추진되는지는 명확하다. 노조혐오와 노조파괴는 파리바게뜨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합작회사 방안을 노조를 무시하고 전국 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하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자를 개별화시켜 절대권력과 권한을 가진 의 지위로 제빵기사들로부터 강제동의를 받겠다는 의도다. 노동부는 분란과 분쟁을 격화시킬 뿐인 파리바게뜨의 강압적 동의서명을 중단시켜야 한다.

 

파리바게뜨 노조는 17, 합작회사가 되면 사용자 또한 3자가 되는 기이한 구조가 될 뿐 아니라, 노동권 보호에도 역행하는 구조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직접고용 시 년간 600억 추가부담 논리에 대해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가 빠지고 본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했던 경영지원비와 도급비를 직접 운영할 경우 추가부담액 주장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임을 밝히고, 가맹점에 부담전가와 같은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맹점주와 노동자가 같은 의 위치에서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임도 분명히 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직접고용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사실상 가맹점주에 전가시키는 합작회사 꼼수와 횡포를 중단하라. 또한 3자 합작회사와 같은 사용자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편법추진과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제빵기사 개별동의 서명추진도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는 년 매출 2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대해 봐주기 행정이 아니라 단호하게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강제하라.

 

20171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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