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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3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발언요지 등

작성일 2017.10.1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0

<보도자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3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 초기업단위 교섭관행 확립,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ILO 결사의자유협약 비준, 불법파견 확정판결 사업장에 대한 이행상황 감독,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에 긍정적 평가

- 일자리정책과 노조 할 권리, 통합적 접근 미흡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공단 등 일부 국정과제 후퇴 지적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10.18) 1350분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개최되는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노동계를 대표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제시한다.

오늘 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일자리정책 로드맵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상정·의결한다.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의 임기 내 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 비정규직 남용 방지5대 분야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질 좋은 일자리정책을 위해서는 노조 할 권리 보장이 핵심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자리정책 로드맵초기업단위 교섭 관행 형성’, ‘특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개선 방안(18)’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ILO 결사의자유협약 비준,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법·제도 개선등의 과제가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대법원 등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 사업장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감독 등 지속 관리는 그 동안 정부가 방기했던 책무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반가운 일이다.

 

임금체불 사업주 제제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체당금 지급요건 완화 등 체불 노동자 보호강화도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대책들이다. 특히 건설분야에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임금지급보증제등 체불방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건설 분야 체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 도입과 시행에 대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과제로 제시하였던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도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고, 고용안전망도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민간부문 공휴일 적용은 임금과 더불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또 다른 박탈감을 주었던 휴일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로드맵은 노동과 노동조합을 적대시했던 과거 보수 정권은 물론 참여정부에 비해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이 일자리 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은 일자리 질 개선의 하위 세부내용으로만 일부 포함되는데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 철학과 접근 방식의 한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대목이다.

 

52시간 근로 확립‘20221890시간 연평균 노동시간 달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노동시간 단축 과제는 대단히 미흡하다. 노동법상 주52시간은 주간 최대 노동시간이지 정상 노동시간이 아니다. 저녁과 휴식을 위해 확립이 필요한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다. 임기 내 1800시간로 제출했던 정책 목표를 ‘221890시간으로 구체화한 것은 현실적 고뇌라기보다는 궁색함에 가깝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잘못 해석한 고용노동부 불법적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국정운영 5개년 과제의 약속도 빠져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행정해석을 바꿔서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로드맵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무한정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 업종 제도에 대해서도 일부 업종 축소로 제시될 뿐 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가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보호수준 강화 방안의 경우 방향성은 맞지만 세부 내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산재 보험 적용을 직종에 따라 단계별 확대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불가능하다. 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안전망에 가장 접근하기 힘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전면 적용을 보장해야 한다.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 역시 매우 실망스럽다. 자영업자에 준하는 임의 가입방식은 예술인 노동자들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또한 구직급여 상하한액 및 실업급여 기여요건 조정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고용보험제도 개악 조항들이 검토대상으로 언급된 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의 핵심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도 미흡하다. 첫째, 5년 내 30만 명 전환계획은 대단히 부족하다. 17년 말 7만 명 전환 계획은 어불성설이다. 파견용역 노동자(169천명)를 제외하고 기간제만해도 247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연내 7만 명만 우선 전환하겠다는 것은 매우 적은 규모다. 20만 명을 5년에 걸쳐서 전환하는 계획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여간 전환된 규모가 9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규모를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당사자와 협의해서 효과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부는 853개 기관으로 실태조사를 발송하여 공개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며, 부처별 장관이 소속기관을 직접 지도 감독해야 한다. 전환 사업을 각 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놔, 결국 기관별 의지에 따라 정규직전환사업이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용역회사와 동일한 자회사 설립 추진이 확대되고 있으며, 사측의 일방적 추진, 상시지속업무를 일시·간헐로 변경시키는 등 각종 편법과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적 접근과 점검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과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공단을 제시한 바 있고 일자리정책 로드맵도 공단 설치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서인 복지부는 정작 사회서비스 공단 대신 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가 설계하는 진흥원은 공단과 달리 공급기관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고, 민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지원을 주요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 사실상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의 철회에 다름 아니며, 과정도 부실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사용자들의 대표적인 요구인 산입범위 조정이 언급되어 있는 것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상여금과 식대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맞춰주는 탈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대로인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산입범위 조정은 사용자들의 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저임금 구조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최저임금은 그 속성상 임금의 본질적 특성에 가장 근접한 임금이라는 점에서 산입범위는 매우 엄격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직무중심 체계 개편도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문제는 직무중심이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은 충분한 노정 및 노사 산별교섭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성과급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뤘던 박근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일괄적 규제 완화를 감행할 경우, 해당 규제를 통해 보호하려던 공익적 목적(생명·안전, 환경, 노동자·서민·중소상인 보호 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다.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규제샌드박스 제도도입 등에 우려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됐지만,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고작 1천여 명에 그쳤고,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의지를 갖고 직접고용하면 되지만, 10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일자리정책 로드맵ILO 협약 비준 추진 계획을 담고 있지만, 공무원, 전교조 노조 설립과 해고자 문제는 비준과 상관없이 정부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전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며, 최종진 직무대행은 본 회의 참석을 통해 민주노총의 핵심 입장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향후 일자리위원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의 집행 사항 보고를 요구해 정책 이행을 국민에게 알리고 집행 점검을 위해 향후 일자리위원회에서 집행 보고를 요구 점검을 이 주요 정책의 집행사항 보고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의: 홍원표 정책국장, 02-2670-9112


<3차 일자리위원회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발언 요지>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대한 평가

 

- 일자리정책 로드맵에는 초기업단위 교섭’,‘특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채용원칙’,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등 노동계가 주장했던 내용이 적지 않게 수용되었습니다. 또한불법파견 확정 판결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임금체불 사업주 제제 강화도 그 동안 방기했던 책무를 이제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할권리 보장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하위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접근 방식의 한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 ‘공공기관 임금체계 직무중심 개편도 우려스럽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충분한 노정교섭, 산별교섭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우려스럽습니다. ‘임기내 1800시간대‘1890시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 관련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대통령 약속도 빠졌습니다. 저녁과 휴식이 있는 삶은 행정해석 폐기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특례업종제도 폐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정책 점검의 필요성과 정부 의지 재확인 필요

 

-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고작 1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KTX 승무원은 철도공사가 의지를 갖고 직접고용하면 되지만, 10년이 넘도록 그대로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시급하며, 부처별 장관이 소속기관을 직접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 ILO 결사의자유 협약 비준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준 전에라도 해묵은 현안인 공무원, 전교조 노조 설립과 해고자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합니다.

 

- 사회서비스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추진은 공약이자 국정운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서인 복지부는 공단 대신 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각한 후퇴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사용자들의 대표적인 요구인 산입범위 조정이 언급되어 있는 것도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 지난 시기 왜곡된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꼼꼼히 집행해야 합니다. 주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괄적 집행 점검이 필요하며,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점검 사항 보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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