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망언에 대해 책임져라.
어수봉 위원장은 18일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상여, 고정적으로 쥐어지는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예상에 동의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 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노·사간 심각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장이 사용자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발언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이다.
둘째,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스스로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초법적 발언을 한 것이다.
셋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사용자들의 편법, 불법 꼼수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사용자의 편법, 불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최저임금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미치는 영향’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발언은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수봉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과 최저임금 1만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어수봉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닌 반드시 책임져야할 심각한 발언으로 본다. 따라서 즉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라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7년 10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