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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KEC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작성일 2017.10.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8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71023()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10년부터 자행된 노조파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KEC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지

-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오늘 2010년부터 자행된 노조파괴의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KEC는 지난 7년간 악랄한 노조파괴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쫒겨났고 60여명의 노동자들은 30억원의 손해배상으로 1년째 임금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1원 대법원은 KEC가 자행한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하면서 회사가 작성한 모든 부당노동행위 문건은 곽정소 회장에서 보고되고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는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범죄행위로 고통받는 KEC조합원들의 피해와 상처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사측의 노조파괴로 고통받는 수많은 조합원들과 쟁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차별과 탄압에 내몰린 이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의 원상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당부 드립니다.

 

- 아래 -

일시/장소 : 20171024() 오전 10/ 법원앞 삼거리

순서 :

- 발언1 : 모두발언- 민주노총 정혜경부위원장

- 발언2 : 취지와 개요- 장우석 변호사

- 발언3 : 현장 발언- 이종희 지회장

- 발언4 : 손배소 관련 발언-손잡고

-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 금속노조 조직국장 김상민 010-6310-9490

 

201710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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