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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하청 비정규 노동자 죽음의 행진, 재벌 대기업과 구멍 숭숭 대책뿐인 정부, 법안 발의 생색뿐인 국회가 책임 당사자다.

작성일 2018.01.2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93

[성명]

 

제철, 건설, 조선, 철도, 인천공항, 환경미화원 하청 비정규 노동자 죽음의 행진

재벌 대기업과 구멍 숭숭 대책뿐인 정부, 법안 발의 생색뿐인 국회가 책임 당사자다.

어제 201760조 매출에 영업이익만 46,200억인 포스코 에서 27살 청년 노동자 등 4명의 노동자가 질소가스 누출로 사망했다.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포스코는 연초 창립 50주년을 맞아 안전 제철소의 표준이 되겠다’‘모든 업무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포스코의 안전에 하청 노동자의 안전은 없었다.

사고원인은 더욱 밝혀져야겠지만 금번 사고는 반복되어 왔던 화학물질 누출, 밀폐작업 질식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동일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작업허가서, 원청의 책임강화 범위에 밀폐작업 추가 등의 대책을 내 놓은 바 있다.

그러나 하청 구조가 그대로 온존하는 한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 참혹한 것은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업종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현대중공업에서도 이틀 사이에 하청 노동자를 포함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작년 한해에만 17명이 사망한 타워크레인 사망, 51일 노동절에 6명이 사망한 삼성중공업, 노량진역, 온수역 철도정비 보수 노동자 사망, 인천공항의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사망한 주차관리 노동자, 광주에서 2주 사이에 사망한 2명의 환경미화원 노동자,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냈고, 작년 817일 정부합동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이를 정책방향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노동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외주화 금지 대상 업무로 밝힌 것은 수은, 제련 등 기존의 도급인가 대상으로 22개 사업장 852명에 불과했다. 구의역 참사로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지만 정작 외주화 금지 대상에는 전국의 철도, 지하철의 수많은 구의역 김 군은 없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다단계로 진행되면서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노후장비가 아닌 현장에서도 죽음이 이어졌지만, 정부 대책에는 기술적 대책과 더불어 원청의 총괄책임 강화 내용만 있을 뿐 설치해체 도급을 금지하거나 다단계를 줄이는 대책은 없다. 얼마 전 발표한 환경미화원 안전대책에서도 여러 대책이 쏟아졌지만 정작 사고가 다발하는 민간위탁용역에 대한 직접 고용 대책은 없다.

 

구의역 참사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는 온 사회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정부 대책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사고 때 마다 말잔치를 쏟아내는 정치권이자만 정작 국회 에서는 외주화 금지나 원청 처벌 강화 법안을 단 한 번도 우선처리 법안으로 다룬 적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사고 때 마다 언론용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대책을 운운하는 재벌 대기업은 결국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포스코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연달아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더 할 수 없는 위로를 드린다.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플랜트 건설노조 포항지부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모두는 근조리본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것이며 포항제철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과 함께 애도하는 추모기간을 가질 것이다. 또한, 참혹한 죽음에 대한 분노를 가슴깊이 새기고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노총이 더욱더 앞장서 싸워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포스코는 기존의 재벌 대기업처럼 앞에서는 사죄, 뒤에서는 외주화 확대의 행태를 반복하지 말고,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는 구조적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하청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청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라.

 

둘째,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공장에서는 2011, 2013년에도 유독가스 누출, 폭발화재 등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그동안 하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노동자 과실, 설비 오작동 탓으로 돌리고,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사내의 언론 통제에만 급급했다.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를 배제한 사고조사는 <노동자나 하급 관리자에게 뒤집어씌우기> 숫자에 불과한 법 위반 적발과 기술적 대책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번 포스코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 및 처벌은 물론 사고조사 과정부터 대책 마련까지 하청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원청 책임강화의 실질화를 위해 하청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위 참여 등 예방활동 참여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

 

넷째, 국회는 도급금지,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8125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문의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금속노조 포항지부 사무국장 이상섭 010-929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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