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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조직적 폭력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

작성일 2018.12.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638

[성명]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조직적 폭력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 된다.

 

6, 울산지법은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가볍게 무시한 실형선고였다. 죄목은 산재신청에 대해 충분한 조사도 없이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항의방문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충돌이다.

 

지난 3일에는 마포구청의 폭력적 강제철거 행정집행으로 살던 월세 집을 빼앗겨 갈 곳을 잃은 30대 청년이 어머님에게 임대아파트 제공을 바라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해 자결했다. 인면수심 행정권력의 3번에 걸친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가방 하나가 전부였던 철거민의 서러운 죽음이다.

 

6일 또 하나의 소식이 타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2019년도 예산안을 야합한 것이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는 연 2천만원 상당을 올렸다. 민심에 역행하고, 자신의 공약을 버리고서라도 국회권력과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겠다는 거대 양당의 정치폭력이자 적폐야합이다.

 

그리고 7일 새벽, 재판거래 등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탄핵과 단죄의 대상인 적폐법관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사법농단 결정이다. 소주1병을 훔쳤지만 집행유예기간이란 이유로 서릿발 같은 구속결정을 한 사법부의 범죄공모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한없는 아량으로 가득한 기각결정 이유서에 선출되지 않은 사법폭력의 민낯을 확인한다.

 

무엇이 폭력이고 누가 단죄 받아야 하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노동력이 생존이고 생명인 노동자의 산재승인 요구, 월세 방이라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철거민의 요구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법정구속을 당할 정도로 부당한 것인가. 법과 정의, 생존권과 인권을 내팽개친 권력의 폭력은 언제까지 용인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폭력적 권력행사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기울어진 구조를 외면하며 모든 폭력에 반대한다는 기계적 중립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교수, 학자, 언론인, 전문가들의 충고를 정중히 거부한다. 재벌대기업의 광고로 먹고 사는 부패한 언론권력에 기대고, 기계적 중립을 앞세워 노동을 공격하기 전에 약자의 요구를 먼저 살피고, 사법, 정치, 자본, 언론, 행정 권력의 조직적 폭력에 맞설 용기가 먼저다.

 

오늘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적폐세력이 결코 제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폭거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 멋대로 행사하는 적폐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스스로 하지 못한다면 다시 국민이 나설 때다.

 

2018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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