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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3.2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190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를 위한

노정교섭기구가 되어야 한다!

 


327(),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100만 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차별철폐, 처우개선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처우개선 등 권리보장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비정규직 담당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문 밖에 세워두고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일을 하면 할수록 차별과 격차가 더욱 증가했고 임금은 최저임금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우리는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공공부문 전체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무직위원회는 비정규직 제로와 차별 해소 및 권리 보장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한계를 보완하고 성과를 지속하기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먼저 업무의 성격(9개월이상)을 기준으로 상시지속성을 판단하고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 더 이상 비정규직 고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비합리적 예외로 하여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업무의 전환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무직위원회 훈령에서 확고한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고 제2조의 [8. 그 밖의 공무직등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으로만 정리하여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따라서 고용불안과 차별이 고착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직고용 정책과 처우개선 논의가 핵심의제가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자회사 포함), 민간위탁, 특수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반에 대한 임금 및 노동조건, 인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원칙, 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협의되어야 한다.

 

두 번째, 발전협의회는 노정 협의 기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성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공무직위원회가 심의조정의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교육훈련, 인사 및 노무관리 정책은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정책의 심의조정의결 전에 해당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직접적 사용자(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개별 공공기관 등) 뿐 아니라 상위기관이나 정부 내 여러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중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의 직접적 사용자가 예산, 정원 등 노동조건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섭이 형식화되고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불안이 커져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직위원회에서부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 공무직위원회가 예정보다 늦게 출범하는 만큼 조속히 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 상황 파악과 보호대책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조속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 출범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총고용 보장의 모태가 되길 기대하며 우리 또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203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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