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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작성일 2020.11.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28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

 

문제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일시 : 20201117() 14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올해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0년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의 사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에게 신규노조 활성화 방해, 어용노조 육성, 민주노조 파괴,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주고, 자주적 노조 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가로막아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위헌소송, 침해유형별 사례조사 결과, 대안입법 방향 모색 세미나 등 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진행되어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및 대안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 성과를 종합하여, 도입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폐기 필요성 및 대안입법 방향에 대하여 발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아래 첨부 자료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더불어 취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입 통제로 사전 참석자 명단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니, 16() 12시까지 위 담당자에게 취재 의사를 사전 확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10년 문제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진행()

1. 취지

위헌소송, 침해유형별 사례조사 결과, 대안입법 방향 모색 세미나 등 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진행되어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및 대안 입법방향 모색을 위한 논의 성과를 종합하여, 도입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폐기 필요성 및 대안입법 방향에 대하여 발제 후 토론

 

특히,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 기업별 교섭체제를 넘어서는 산별노사관계체제 확대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 및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극복되어야 하며,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야 함을 주장하고, 관련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토론 진행

 

2. 일시 및 장소

일시 : 1117() 14~17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진행

구분

역할

인사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사회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발제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토론

권오성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영국 정의당 전)노동본부장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장

 

4. 주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5. 주관 : 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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