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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6.15민족공동행사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3.05.3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82

[성명]

6.15민족공동행사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27일 통일부가 북측에서 제안한 6.15민족공동행사를 불허한 데 이어, 29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의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에 남측 당국의 참여’라는 제안마저 사실상 불허했다.

29일 북측위원회는 팩스에서 ‘이번 6.15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과 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의 개성 방문에 필요한 통신, 통행 및 신변안전 등 모든 편의를 보장’할 것을 확인하면서, ‘아울러 남측 당국이 6.15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고 이번 공동행사가 우려된다면 여기에 함께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통일부의 행사 불허 방침인 ‘북측이 당국간 대화 제의는 거부하면서 민간행사 공동 개최를 제의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구태의연한 행위’라는 이유에 대해 ‘남측 당국의 참여’라는 파격적인 역제안으로 6.15민족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0일 통일부는 개성에서의 실무접촉에 대해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불허 방침을 밝혔다. 또한 북측의 남측 당국의 참여라는 제안을 두고 ‘우리 사회의 여론 분열 기도’라고 비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로써 그나마 6.15공동행사 개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마저 사라졌다.

 

6.15민족공동행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이어져온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대규모 행사이다. 남북해외 민간 진영은 이 행사를 통해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우리민족끼리’를 확인하고 남북간 대화와 소통, 연대와 협력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쌓아올렸다.

지난 9년간 6.15민족공동행사를 정점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민간 연대교류의 경험은 여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당국간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왔으며, 당국과 민간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서로 버팀목 역할을 해왔음을 증명했다. 반대로 2008년을 제외한 이명박 정부 4년의 기간은 정부의 독단적인 사고와 판단, 민간을 배제하려는 기조는 남북관계의 후퇴만을 거듭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특히나 전례없이 악화된 남북관계를 돌아볼 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6.15민족공동행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출로를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도 수차례 강조했다시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만나는 대상이 민간이든 정부이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만나자고 제안한 주체가 남이냐, 북이냐도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기싸움을 하고 있을 시기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불허 조치는 과연 이 정부가 6.15공동선언 이행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정부의 실무접촉 불허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측위원회의 제안이 남측 정부의 모든 우려 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방도임을 확신한다.

따라서 전례없는 전쟁위기의 타개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존 6.15민족공동행사 및 실무접촉 불허 입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급히 요청하는 바이다.

단언컨대, 6.15민족공동행사 및 실무접촉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곧 6.15공동선언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쇠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3년 5월 3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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