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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통상임금 설명회 개최 - 미조직 노동자 지원 및 연대 모색

작성일 2013.05.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385

[보도자료]

민주노총, 통상임금 쟁점 설명회 개최

- 미조직 노동자 지원 및 연대 모색. 현장 상담도 진행 -

 

 

민주노총은 요즘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이란 무엇이고, 체불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복잡한 임금구조 때문에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미조직노동자이 통상임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설명회는 민주노총과 미조직노동자의 연대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988년부터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으며, 이 산정지침에서는 매월지급 되지 않는 금품(예 고정상여금) 및 복리후생 차원으로 지급하는 금품(예 식대)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1990년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판결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고정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설명회에서는 최고 판결기관인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대법원판례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지침의 차이점, 고용노동부 예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체불임금 구제절차 등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동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설명회에 급여명세서를 가져올 경우 명세서에 나타난 수당 또는 상여금을 현장에서 분석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상담해줄 예정입니다.

 

- 설명회 개요 -

 

◯ 제목 : 대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 적용범위 확대 설명회

- 참가대상: 통상임금에 관심 있는 노동자

- 참가비: 없음

- 주최: 민주노총

- 일시 및 장소: 5월 29일 오후 7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설명회 주요 주제

- 주제1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 주제2 :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예규의 차이점

- 주제3 : 고용노동부 예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제4 : 체불임금 구제절차

- 질의응답 및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상여금,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항목 분석

 

※ 취재문의 : 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010-3362-7826

※ 설명회 전체 과정이 취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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