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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최저임금 위반 제재하라는 인권위 권고, 정부 반성하라

작성일 2013.05.1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846

[논평]

최저임금 위반 제재하라는 인권위 권고, 정부 반성하라

- 이미 있는 처벌법부터 엄격 집행, 노동존중 사회인식 뒤따라야 -

 

 

국가인권위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 내용은 고용보험 고용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공공분문에선 용역 입찰 시 감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자체론 환영할 일이며 권고를 받은 부처는 신속한 이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일상이 된 최저임금법 위반 악습이 뿌리 뽑힐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미 존재하는 처벌조항만이라도 제대로 집행되었다면 인권위까지 나서서 권고할 이유는 없다.

 

제대로 처벌이 집행되지 않는 원인은 검찰과 법원, 노동부 모두에 있다. 검찰과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만 내리고 있어, 사법부 스스로가 법률의 존재가치를 상실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빈번한 산업재해 역시도 효과 없는 산재처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노동부 또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핑계만 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일회성 고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취약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감독 강화와 단호한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처벌만으로 사회적 병폐를 바로잡는 것은 권위적 발상이며 변화와 적응이 빠른 현실을 쫓아가지도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노동기본권 및 노동인권의 무시가 야만이며 몰상식이라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이 나서서 임금체불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을 맹목적으로 적대시 하고 있으니 갈 길이 멀지 않을 수 없다.

 

 

201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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