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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권을 발동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작성일 2013.06.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635

[공동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권을 발동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라!

 

2013년 6월 11일(화)은 한국 공공의료의 역사상 있어서는 안될 상처의 날로 기록되었다.

103년의 역사동안 지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살피던 진주의료원이 결국 지난 6월 11일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날치기 해산 조례안 처리로 존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조차 지키지 않은 삼류 수법으로 자행된 이 1분짜리 날치기 처리과정은 말 그대로 막장의 끝을 보여주었다.

임시회의의 개회 선언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상정과 통과까지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의사진행 방법으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가 하면 그 가결 역시 찬반토론은 고사하고, 동의 여부를 묻고 거수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절차마저도 생략된 채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동의한다”는 외침에 따라 어의 없게 이루어지고야 만 것이다.

이렇듯 도정운영을 감시하며 민의의 지킴이들이 되어야 할 의무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김오영 도의장을 비롯한 경남도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폭거에 의해 6월 11일은 경남도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한국 공공의료에 대한 사상최악의 ‘패악질’의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돌아보면 지난 3개월이 넘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의 전 과정은, 그야말로 ‘공공’의료’에 생면무지한 홍준표 도지사가 단지 스스로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온갖 부정과 불법적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

애초 이유와 과정조차 뚜렷하지 않는 폐업결정에서부터, 규정마저 어긴채 진행된 이사회의 서면결의 등 무리하게 추진된 휴폐업, 공무원을 동원한 불법적인 환자 강제 퇴거와 그 결과 있어서는 안될 안타까운 죽음, 억지 폐업과 해산을 만들기 위해 벌어진 수많은 거짓 주장들과 이를 반대하며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했던 노조에 대한 악의적인 강성귀족 공세와 부당해고, 그리고 급기야 어제 이루어진 막장 날치기 처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이렇다할 납득할만한 사실과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공의료 축소와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각계 각층 노동시민사회의 정상화 요구, 보건복지부의 수차례의 권고와 국회의 결의, 심지어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정치적 욕망과 아집으로 가득찬 한 도지사의 위선과 독선만이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이렇듯 비록 어제의 해산 조례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진주의료원 존립의 법률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오히려 홍준표 도지사의 오만함과 추악한 정치적 야욕이 어떤 것인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렇듯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온갖 부정과 불법, 폭력으로 얼룩진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이 무효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공공의료 파괴범 홍준표 도지사와 그 거수기를 자처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정치적 사망을 선고한다.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가 끝끝내 그 야욕과 아집을 꺾지 않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이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고 정부의 역할임이 분명해졌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공공병원 강제폐업․해산의 첫 사례로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적 문제인 까닭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오만함을 방기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단순히 ‘지방사무의 문제’로 축소기키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3개월간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으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몇 차례의 권고를 반복했을 뿐, 적극적인 해결 노력에는 주저해 왔던 것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의 문제가 단순한 지방사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된지 이미 오래인 만큼,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진 지금,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의지야말로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근거하여 이번 조례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고 있는 만큼 재의를 요구를 비롯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주무부서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으며, 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편에 서 있는지, 어느 누가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정부마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속수무책 진주의료원의 폐업과 해산을 지켜보겠다면 훙준표 도지사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 국민적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그리고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 6. 12.

진주의료원지키기 공공의료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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