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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재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13.06.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11665

[논평]

 

헌재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결정에 대한 논평

 

헌재의 특별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2013.6.11) 헌법재판소(헌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특별법 2조 13호는 러·일 전쟁 개전(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具滋玉, 일본식 이름: 具家滋玉(구쓰이에 치다마), 1890~ 1950)의 후손이 해당 법 조항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자옥은 1930년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다수의 글을 발표했다는 점이 인정돼, 2009년 대통령소속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인물이다.

 

2. 친일파 후손의 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내선융화'는 일본과 조선이 서로 융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황민화운동은 조선인을 일본 천황의 신하된 백성으로 만드는 일종의 민족말살정책"이라며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떠한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3. 우리는 헌재의 특별법 합헌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말 활동을 종료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1,00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이는 광복 후 이루어지지 못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청산작업이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산된 지 꼭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작업이었다. 또한 같은 해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의 성금으로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해 4천 4백여 명의 친일인물들을 등재해, 민간차원의 친일청산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국가와 민간 차원의 친일청산작업은 객관적 증거자료에 기초한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친 결과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일궈 낸 소중한 성과였다. 또한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써,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했다.

 

4. 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를 자숙해야 할 후손들이나 관련단체들은 오히려 근거 없는 변명과 공로를 내세우며 시대의 흐름인 친일청산을 거스르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으며, 국가와 시민사회 차원의 과거청산 노력에 지속적으로 딴죽을 걸었다. 이번 위헌소송 역시 이러한 망동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그들은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결정을 계기로, 친일후손들은 시대착오적, 반동적 움직임을 멈추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선대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와 민족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헌재의 의미 있는 결정에 거듭 박수를 보낸다.<끝>

 

 

2013년 6월 12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공동대표: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양성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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