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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현대자동차는 헌법소원 취하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작성일 2013.06.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7750


[기자회견문]

현대자동차는 헌법소원 취하하고 정규직화 실시하라

 

 

현대자동차는 구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그 취지로 ① 파견과 도급의 기준이 애매하고, 고용의제의 효과도 규정된 바 없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과 ②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과잉금지 원칙 위반 ③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다며 의회유보 원칙 위반 ④ 고용의제의 효과가 정하여진 바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규정이라며 계약자유,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반 등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후 공개변론이 결정되자 ① 다수의 법률분쟁 발생, ② 노사분규 증가, ③ 노동시장 경직성 증가, ④ 기업경쟁력 저하, ⑤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저하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견법은 97년 IMF 당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헌법에 명시된 중간착취금지를 완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중간착취 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의제 조항을 넣은 것으로서 파견법을 어겨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으면 이는 원청사업주가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지휘명령을 행사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을 해주는 것으로서 상식으로 보더라도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기업의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규정이라며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의 사유로 고용의제가 합법이라면 법률분쟁이 발생하고 노사분규가 증가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업경쟁력 저하 등을 들고 있는데 법을 어겨가며 중간착취를 일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라면 법이 없는 자본의 천국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한다면 왜 노사분규에 법률분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을 어기는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태입니다.

 

불법이고 부당함을 온 국민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열망해온 국민의 기대를 현대자동차라는 슈퍼갑을 통하여 정당한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린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제도를 유린한 이후 자본에게만 무한한 이익을 주는 사내하도급법을 도입하여 간접고용노동의 확산과 고착화를 통하여 노동자에게는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만하는 조선시대의 노비와도 같은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간접고용 문제가 고용불안과 차별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노사 문제를 떠나 한국 사회가 경제 민주화와 실질적 평등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퇴보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에게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법을 어기고도 뻔뻔한 현대자동차에게 법의 엄준함을 상기시켜주는 판단으로 온 국민의 염원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현대자동차의 만행에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기자회견 발언 요지 및 상고심 진행에 대한 의견서

 

 

2013년 6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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