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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노사관계 파행의 근원이자 5.30. 노사정 야합의 결과인 근심위 논의 즉각 중단하라

작성일 2013.06.0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038

[보도자료]

노사관계 파행의 근원이자 5.30. 노사정 야합의 결과인

근심위 논의 즉각 중단하라

-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은 최근 급작스레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7시30분 근심위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 시작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항의의 뜻으로 곧바로 퇴장했다. 민주노총 근심위 위원은 이상진 비대위 집행위원장과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다.

 

민주노총이 2기 근심위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태생부터가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개악 노조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제화한 한국의 노조법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제노동기구의 개정 권고를 받은 악법이자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다. ILO는 지난 2012년 4월 결사의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를 비롯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는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회는 입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고립시킨 채 입법을 강행했으며, 그렇게 개최된 1기 근심위 역시 민주노총 소속 근심위원을 힘으로 제압한 가운데 토론마저 봉쇄하고 날치기 처리한 바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전제로 한 근심위는 그 자체로 원인 무효다. 아울러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은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마저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요구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둘째, 2기 근심위의 논의 과정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기 근심위는 정부 주도의 비민주적인 논의구조로 노동계의 비판을 한 몸에 받았다. 당시 근심위는 안건상정과 처리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도 생략한 채 회의 장소까지 급작스레 변경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미리 회의장에 배치됐던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날치기 표결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소속 근심위원의 신체를 구속했으며, 회의장 근처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 표결을 강행했다. 1기 근심위 당시 진행됐던 실태조사 역시 노동계에 전적으로 불리한 방식의 통계법을 채택해 비난을 샀다. 민주노총은 이에 항의하며 근심위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으나, 2기 근심위 실태조사 역시 1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기 근심위 당시 벌어졌던 비민주적 회의운영에 대한 사과나 개선책 발표는 단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현재 근심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다수 지역 분포 사업장 △교대제 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타임오프 가중치 부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셋째, 민주노총은 지난 5. 30. ‘노사정 야합’ 전격 발표 직후 근심위 논의가 급작스레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난 5월까지 지지부진하던 근심위 논의는 5. 30. 노사정 대야합을 계기로 6월3일과 5일, 7일 연속해서 회의가 소집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사정 야합 참가를 대가로 근심위에서의 거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와 같은 의혹의 눈초리가 사실인지 여부는 근심위 결과를 두고 보면 알 일이나, 지금까지의 근심위 회의 진행 속도를 보면 결코 예삿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단결권의 핵심적 기초 중 하나인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문제가 정치적 타협으로 폄훼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2기 근심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을 중추로 한 노조법 개정이 즉각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혹여 노동자의 단결권을 두고 정치적 뒷거래를 시도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에 결단코 반대한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는 노사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법가치에 대한 훼손 행위다. 정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근심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 6.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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