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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가 직접 나선 공무원노조 탄압, 좌시하지 않겠다.

작성일 2013.04.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128

<기자회견문>

 

정부가 직접 나선 공무원노조 탄압,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배제와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과 인수위 시절에도 의도적인 민주노총 배제를 일삼고 전교조에 대한 설립신고 협박을 서슴치 않더니 급기야 안전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무원노조 탄압에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26일~27일 열린 안전행정부 공무원노조 담당자 워크샵에서 안행부 고위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어려운 이유를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이날 워크샵은 중앙,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조 담당자 250명이 참가한 자리였고 안전행정부 2차관도 참석한 자리였던 바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고 노조탄압이다.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이고 최대 노동단체 중의 하나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100% 통합’에도 역행하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국제기준에도 현격하게 못미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하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정부기관이 직접 음해와 모략을 일삼는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컨설팅을 빙자한 노조탄압을 똑똑히 기억하고 아직도 그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할 안전행정부의 고위관리가 이렇게 대놓고 노동기본권을 무시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인 언사를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를 드러낸 것이다.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여러차례 한국정부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특히 단결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의 망언은 비단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조담당자들에게 전국공무원노조를 탄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과 같다.

 

이렇듯 국제기준과 헌법적 가치, 법률을 무시하며 민주노조 죽이기에 나선 정부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관련 당사자는 물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발언 당사자에게는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장관 역시 불법행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대응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 국제노동단체들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 4.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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