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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작성일 2013.04.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743

[논평]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은 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어제(4월 18일)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여론조작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되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

 

수사발표가 나오자마자 경찰 내부에서는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뉴욕타임즈는 "경찰발표는 국정원 사건을 정치공세라고 문재인 후보를 격렬하게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기사를 실었다.

 

사건의 맥락은 명백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수시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하여 민주노총 등을 ‘종북좌파’로 매도하였고 전교조 간부 등에 대한 중징계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심리정보국’을 통하여 선거여론을 조작했다.

 

더 나아가 작년 12월 12일 국정원 직원의 여론개입 및 조작이 포착되자 국정원 대변인은 “국정원에 대한 테러” 운운하며 적반하장의 협박을 하였고 당시 대선후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TV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역공을 취했다. 국가정보원은 심지어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의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고, ‘통상적인 대북 심리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변으로 일관했다. 경찰 역시 대선 직전에 ‘선거개입정황은 없다’는 발표를 하여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정보기관이 대선공간에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감행한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이다. 여기에는 여론조작 당사자는 물론 국정원과 경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종북좌파단체’로 매도당하고 실제로 탄압을 받아 온 민주노총은 오늘 4.19 혁명 53주년을 맞이하여 18대 대선을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저녁 7시 광화문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직접적 당사자인 국정원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유별나게 공소시효가 짧은 사건인 만큼 즉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수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53년 전 오늘처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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