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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황당한 코오롱, “전국 102개 산에서 불매운동 못하게 해 달라!”

작성일 2013.05.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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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황당한 코오롱, “전국 102개 산에서 불매운동 못하게 해 달라!”

-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저열함 드러내지 말고, 이제라도 대화에 나서라 -

 

 

㈜코오롱인더스트리가전국 102개 산의 등산로에서 자사 상품에 대한 불매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5월 13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황당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코오롱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시키고 단순한 불매운동 및 1인 시위 모두를 금지시켜달라니, 그 오만함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가 기가 막히다.

 

코오롱은 계열사의 부실경영으로 야기된 경영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다. 430여명의 희망퇴직과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임금삭감을 강요하고도 모자라 78명을 정리해고 했다. 이에 맞서 코오롱 해고노동자들은 9년째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22일 코오롱 자본의 부도덕함을 고발하며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해고노동자 등 민주노총은 몇몇 등산로에서 코오롱 제품 불매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불매활동은 문제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식 수준의 민주적 권리이다. 이 조차 용납할 수 없는 코오롱이라면 그 기업의 억압적인 풍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심지어 코오롱이 낸 가처분 신청은 법률용어이기도 한 ‘지배개입’이나 언론에서도 이미 상용화 된 ‘노동탄압’이나 ‘노조파괴’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코오롱의 “노사정책을 평가하는 일체의 문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코오롱을 향해 비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최소한의 민주적 상식이 있는 법원이라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민주노총은 불매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수준 이하의 반민주 기업 코오롱에게는 오히려 더욱 확대된 불매운동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코오롱 자본은 어처구니없는 요구로 자신들의 저열함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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