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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 홍준표는 즉각 퇴진하라!

작성일 2013.05.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83

[공동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폐업은 무효! 홍준표는 즉각 퇴진하라!

 

 

2013년 5월 29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다른 누구도 아닌 경남도지사 홍준표에 의해 사망이 선고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수 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하였는데도 자국노력이 전혀 없어 진주의료원의 회생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이다.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직원을 현재 대비 63.1%로 축소하여 연간 130억원대인 인건비를 76억여원으로 줄이고, 총수익에 견준 인건비 비율도 현재 82.8%에서 48.6%로 낮추겠다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진주의료원 병상 수는 전국 지방의료원 평균 248병상의 80.6%인 200병상에 불과하게 되고, 직원수는 평균 229명의 67.2%인 154명이 되어 소규모 지방의료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연간 예상 수익과 지출은 약 156억 9천원과 약 154억 6천만원으로, 연간 약 2억 3천만원의 흑자를 내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화 방안은 공공병원의 확충이 절실한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방안이다. 지방의료원의 병상을 늘리고 직원 수를 늘려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정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자구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준표는 아무런 정상화 방안도 제시한 적이 없다. 홍준표에게 수 없이 물어보았다.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의료를 하나의 빌미로 치부하고, 오로지 진주의료원을 팔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홍준표는 어떠한 대답도 한 바 없다. 환자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홍준표에 의해 환자의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은 철저히 짓밟혔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폐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지방의료원법 제9조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휴업이나 폐업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공공의료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말인가. 오늘의 폐업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진주의료원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홍준표의 독선과 아집에 의해 가로막혔다. 홍준표에게 도민들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의 임무 따위는 이미 잊혀진지 오래되었다. 홍준표는 더 이상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와 공공의료의 사망을 마주하며 우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환자들에 대한 강제퇴원 조치는 살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즉각 퇴진하라!

 

하나, 홍준표의 독선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시행하라!

 

 

2013. 5. 29.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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