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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자살과 분신, 현대기아차그룹은 사죄하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작성일 2013.04.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256

[성명]

자살과 분신, 현대기아차그룹은 사죄하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이행하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현대차 직접고용 촉탁직으로 옮겨 일하던 노동자가 지난 1월 말 하청업체 근무기간과 촉탁고용기간의 합산이 2년이 되자 계약만료로 해고되자, 두 달 만인 4월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6일 오후 3시경,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김00 조직부장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두 달째 농성 중인 사내하청분회 천막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이 꺼질 때까지 "비정규직 철폐"와 "내 자식한테까지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는 말을 계속 외쳤다고 한다.

 

돌아가신 현대차 노동자의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도 될 수 있다”며 “절대 노조에 가입하지 말고 일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노조를 하라고 말할 걸 그랬다”며 후회했다.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회사가 업체를 못 살게 구는 것을 많이 봐왔다.”, “네가 하청 노조에 가입하면 너도 힘들고 업체도 힘들다”고 만류해온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극은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 사건에서 촉발된 대법원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으로 궁지에 몰린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불법을 책임지기는커녕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탄압을 일삼다가 발생된 명백한 타살이다.

 

파견법에 위배되는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현대차그룹은 정규직 채용 때 유리하다는 감언이설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대거 직접고용촉탁직(기간제)으로 전환시켰다. 더 나아가 현대차는 정규직 전화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확산되자 신규채용을 제안해 사내하청노동자의 경력인정과 임금보전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렸으며, 이를 기아자동차에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에 반발해 기아차 광주지회 비정규직분회는 현대차에 “불법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그 요구조차 묵살되자 김00조합원이 분신으로 항거한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내하청노동자 문제의 해법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첫째, 사내하청(사내하도급)이라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과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신세계이마트의 경우처럼 직종을 떠나, 사내하청은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내하청노동자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거꾸로 불법 사내하청을 정당화시키려 하지 말고, 원인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사내하도급법은 원인 자체가 불법·탈법적인 사내하청제도를 합법화시키고 비정규직의 굴레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니 폐기하라는 것이다. 둘째 상시·지속적인업무에 외주·용역·도급·아웃소싱 등 탈법적인 간접고용을 일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중간착취이자 사용자로서 최소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것이니 직접고용 하라는 것이다.

 

이 상식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는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시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기법에 명시하여, 직접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지 못하게 만드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은 폐기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나아가 불법파견의 근본문제인 인력공급사업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비정규직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내하청노동자의 염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분신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김00 조합원의 쾌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모두와 더불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지켜보기를 기원한다.

 

 

201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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