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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후 약방문’대림산업 노동부 특별점검, 노동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작성일 2013.04.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29

[논평]

‘사후 약방문’대림산업 노동부 특별점검,

노동부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노동부 산안법 점검 90%가 법위반, 업체당 평균 과태료 95만원

2011년- 2012년 7월 사망재해 1,289건 중 구속 기소 의견 단 한건도 없어

 

 

오늘 노동부가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대림산업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대림산업의 무자격 안전관리자 고용,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협의체, 원하청 합동점검등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위험업무를 외주 하청 노동자에게 맡겨 놓고, 안전보건관리는 방치한 대림산업이 17명의 노동자를 죽음과 부상으로 몰고 간 주범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노동부는 1,002건 중 442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8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구미 불산 누출 사고 특별점검에서도 삼성은 1,934건의 산안법을 위반하고, 이중 143건에 대해 과태료 2억5천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노동자 산재를 방치한 노동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노동부가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에서 90%이상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으나, 업체 평균 과태료는 95만5천원에 불과했다. 이런 형식적인 노동부 점검의 반복이 사업주 안전불감증을 부추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7월말 까지 발생한 사망재해 1,298건에 대해 노동부가 사업주 구속기소 송치 의견을 낸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 구속도 없었다.

 

대림산업사고에서처럼 산재사고는 갑자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법위반과 정부 방치 속에 사업장에서 작은 사고가 무수히 발생하고, 급기야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속에서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다. 기간의 무수한 산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왜 노동부는 대림산업이나, 삼성전자처럼 감독과 처벌을 하지 못 했는가? 왜 4명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마트는 산안법 위반 벌금이 100만원에 불과했고, 작년 8명이 사망한 LG 화학 청주공장은 재료팀장 1명만 구속 기소되었는가? 작년과 올해 들어 하청 노동자가 줄줄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현장(6명)과 대우조선 해양(3명)의 특별 점검 결과는 대림산업이나, 삼성전자와 같을 것인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은 노동자 산재사망은 ? 노동자의 죽음도 언론의 보도여부, 장관의 방문 여부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림산업, 삼성전자의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고 이전에 사업장의 점검과 관리감독을 무사안일하게 수십 년 방치해 왔던 노동부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작년 구미 불산사고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과 대구, 구미 지청장등 5명을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5명의 노동자 사망과 지역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와 관련 노동부의 어느 누구도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바가 없다. 여전히 노동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사업장 자율안전을 주요한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90%이상이 법 위반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인력과 예산의 증가와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무사 안일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산재사망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처벌 받을 것인가이다.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주 처벌 단계에 가면 여론의 관심이 사라진 틈을 이용하여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이나, 무혐의 처분이 남발되어 왔다. 이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의 시급한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간의 무사 안일한 사업장 점검과 관리감독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사고 사업장의 관리 감독에 대한 처벌과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4월9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첨부1 : 노동부 사업장 점검과 처리 결과 (2012년 국정감사 자료 분석)

[과태료 금액단위 : 천원]

년도

실시업체

위반업체

위반비율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과태료 금액

과태료 평균

2008

24,414

23,279

95%

22,505

1,041

1,117,588

1,073

2009

19,374

18,708

96%

18,059

986

1,160,944

1,177

2010

27,990

23,436

83%

19,591

7,219

5,612,056

777

2011

21,841

19,493

89%

16,086

6,777

7,412,014

1,093

합계

93,619

84,916

 

76,241

16,023

15,302,602

 

평균

23,404

21,229

90%

19,060

4,005

3,825,650

955

 

* 첨부2 : 사망재해 조사 현황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인용)

년도

사망재해

건수

구속기소

송치의견

불구속기소 송치의견

수사 중

피의자

수배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2011

887

0

883

1

2

0

1

2012.7

411

0

370

4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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