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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작성일 2013.04.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00

[결의문]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청 산재 원청 책임 강화하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를 달라!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는 전경련.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8만 3천 51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갔다. 한국을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았다는 재벌 대기업의 자화자찬 뒤에는 최저임금 1위, 노동시간 1위, 그리고 산재사망 1위인 노동자의 절망과 피 눈물이 철철 넘쳐흐르고 있다.

 

4대강 공사를 비롯해서 이 땅의 도로, 아파트, 빌딩, 지하철에는 하루에 두 명씩 떨어지고 깔려서 죽은 건설노동자의 원혼이 서려있다. 자동차, 해외를 누빈다는 대형 선박, 각종 철강제품에는 수 백 개의 발암물질에 영문도 모른 체 죽어간 금속노동자의 고통이 서려있다. 철도, 지하철에는 공황장애로 고통 받는 궤도 노동자의 절망이, 백화점, 편의점, 대형 유통매장에는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서비스 노동자의 깊은 한숨이 서려있다. 늦은 밤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여의도 빌딩의 사무직 노동자의 시름과 새벽같이 일하는 청소 노동자의 끊어질 듯한 허리의 고통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지난 11년간 현장에서 2만7천여 명이 죽고, 100 만 명이 골병이 들고 다쳤다.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산업재해.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지 않고 이 땅 노동자들은 매년 2,500명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전쟁터로 내 몰리고 있다. 더욱이 재벌 대기업 현장에서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위험을 하청 받고 산재사망의 일 순위가 되고 있다.

 

노동자는 죽어나가도 기업 처벌은 없고, 똑 같은 현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산재공화국 한국에서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전쟁 같은 현장에서 계속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죄하는 것,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만이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자본은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깊이 사죄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1. 국회는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1. 사법부는 산재사망은 기업 살인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1. 정부는 원청 사업주의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1. 정부는 250만 특수 고용노동자의 산재예방, 산재보상을 전면 적용하라 !!

 

오는 4월 28일은 전 세계 110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민주노총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 하는 이 날의 정신에 따라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과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나로부터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첨부파일 : 집회 보도자료 전체

 

2013년 4월 26일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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