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작성일 2013.04.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00

[공동성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4월 국회에서 즉각 통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구미 불산, 삼성 불산을 비롯해서 여수 산단 대림 사고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로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주민의 불안이 계속되었다. 특히, 삼성, 대림산업등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에서 수 천 건에 달하는 법 위반이 드러나고, 위험업무를 하도급화 하면서 예방책임과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법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도급 업체의 법 위반을 원청이 책임을 지게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 이 통과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4월 26일 전경련,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반대 성명에 밀려, 법사위 상정조차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 국민의 불안을 외면하며,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경제5단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매년 산재로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죽어나갈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액도 18조를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 사고는 사업장을 넘어서서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을 위협한다. 구미 불산 사고처럼 국가 재난 지역을 선포해서 수백억의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삼성사고와 대림 사고에서 임원이 사과한다며 고개 숙였던 것은 결국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었단 말인가? 경영계는 이 법안에 대한 철회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일관했던 현장 안전관리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강력이 촉구한다. 이 법안은 “여. 야 6인협의체”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되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재계 눈치를 보면서 법사위 상정을 늦추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회는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서, 다시 또 발생할 화학물질 사고에서 과연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사고는 사업장에서 예방 할 수 있고, 예방되어야 한다. 화학물질 사고는 노동자를 죽이고,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진다. 일상적인 화학물질 배출은 지역 주민은 서서히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잠식한다. 화학물질 누출은 지역의 강, 흙, 공기를 오염시켜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갉아 먹는 엄청난 범죄행위가 된다.

 

지난 수개월동안의 사고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는가? 이보다 더한 노동자의 희생, 주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4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13년 4월 29일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