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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즉각 중단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하라!

작성일 2013.04.24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77

[성명]

정부는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 즉각 중단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는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 회의를 개최하여 실업급여 보험요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잘못된 실업급여 운영체계의 책임을 노·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로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부는 현행 1.1%인 보험요율을 2013년 7월 1.3%로 인상하고 2016년에 1.5%로 인상하자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노·사·공익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2013년 7월 1.3% 인상 및 육아휴직급여에 일반회계전입금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수정안건을 제출했고, 민주노총 측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강행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위원 2명은 “본 위원회 회의는 1.3% 인상을 처리하기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를 선언하고 퇴장하였다.

 

정부가 보험료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적립배율 하락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실업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실업급여의 25%를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노·사가 마련한 예산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적립배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을 실업급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실업급여 지출액(약 4조 1천 8백억) 중 모성보호육아지원금(약 6천 1백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를 차지한다. 그러나 모성보호육아지원금이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근거는 없다.

 

OECD 가입국 대부분은 고용보험사업에 정부 일반회계가 지원되며, 모성보호비용은 실업급여에서 지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 약 8조 447,0억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172억에 불과하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는 건강한 사회구성원 재생산과 양성의 평등한 사회 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국가의 기본 임무이므로 일반회계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사가 피땀 흘려 마련한 기금에 정부가 무임승차하여 정권의 생색내기를 위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고용보험기금운영에 있어 정부의 개입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위원회 운영체계 개편안을 강력히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것이다.

 

 

2013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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