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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아시아나 항공사의 복장규제, 도를 넘어선 협박에 분노한다

작성일 2013.04.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53

[성명]

아시아나 항공사의 복장규제, 도를 넘어선 협박에 분노한다

 

 

지난 2월 4일,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아시아나 항공사 여성 승무원들은 바지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3월 26일 노조의 요구와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뒤늦게 수용한 아시아나 항공사의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그러나 겨우 바지 정도는 입게 해줄 거라 생각했던 우리의 소박한 생각을 오늘 4월 19일자 경향신문 보도가 깨버렸다.

 

보도에 따르면 항공사는 여성 승무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바지 유니폼 신청을 하지 말라며 인사고과를 운운했단다. 임원에게도 통보될 것이라 했단다. 노골적인 협박이자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시아나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그 결과 81명의 소수만이 바지 유니폼을 신청했다. 아시아나는 바지가 불편해서라고 밝혔다. 실소가 나오는 대목이다. 세상 천지에 바지가 치마보다 불편하다니, 아시아나는 승무원들에게 어떤 바지를 제공하려했단 말인가?

 

애초에 바지 유니폼이 요구사항으로 결정된 데는 승무원의 업무가 위기 상황 발생 시 고객의 안전을 담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평상 시 안내 업무에도 치마만 허용하는 것은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핀 개수, 화장품과 매니큐어 색깔, 머리모양까지 규제하는 어처구니없는 노동통제와 인권무시를 더 이상 참고 지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치마를 입히면 매출이 올라가고, 바지를 입히면 매출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생각은 여성 승무원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잘 알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만약 아시아나 항공사의 주장대로 협박전화를 돌린 사실이 없다면,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통제하려했는지 말이다.

 

소속된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은 고객을 상대로도 얼마든지 횡포를 부릴 수 있다. 노동자를 상품으로,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대하는 기업에게 “사람”은 없다. 아시아나 항공사는 스스로 “사람”을 생각하는 기업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본 사안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여성노동자에게 나쁜 기업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한다.

 

 

2013.04.19.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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