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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휴일제와 공휴일 법률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3.04.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18

[논평대체휴일제와 공휴일 법률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대체휴일제와 공휴일 법률화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반발하고 나섰다경총은 21일 대체휴일제 도입과 추가 공휴일 지정으로 공휴일이 증가할 경우 전체 기업의 생산감소액과 공휴일 법률화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포함하면 경제적 손실 규모는 총 32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시대역행적인 주장이며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간주하는 천박한 발상이다경총은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을 대체휴일 도입 반대근거로 들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가입국가 중 최장시간이다휴일제도와 상관없이 실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만큼 저임금으로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실노동시간은 길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있다다단계 하청구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대기업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는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항상 더 오래 일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연간 32조원 손실’ 같은 발상도 천박하기 짝이 없다. ‘G20 효과 수백조원’ 처럼 근거도 불분명한 수치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경제효과만을 보더라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휴식일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산업이 발전되고 내수가 진작된 효과는 애써 외면한 주장일 뿐이다.

 

공휴일 법률화’ 역시 반드시 도입해야할 뿐만 아니라 진일보해야 한다현행 공휴일제도는 관공서 등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선거일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공무원만 쉬고 반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와 관공서는 일을 해야 한다같은 노동자이면서도 대부분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은 선거일에도 일을 하느라 참정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1년에 단 하루 노동자의 잔치날인 노동절에는 교사와 공무원학교와 관공서에서 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일해야하는 이원화된 휴일제도도 이참에 개선해야 마땅하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지난 총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제기한 공통공약이다경총은 터무니 없는 근거와 천박한 발상으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한 기업체질변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여야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대체휴일제를 관철시키고 나아가 공휴일법률화도 더 다듬어서 전국동시선거일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노동절만은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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