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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엄마가산점제”는“군가산점제” 차별을 닮은 쌍둥이 법안

작성일 2013.04.1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475

[논평]

“엄마가산점제”는“군가산점제” 차별을 닮은 쌍둥이 법안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 발의법안의 핵심은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채용 시 2% 가산점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임신을 하는 순간 해고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과 출산 이후 육아는 오로지 여성에게 맡겨지는 상황 때문이다. 남성도 양육의 책임 당사자다. 그런데 여성이 오로지 양육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심지어 공공기관조차도 “엄마”들을 채용하기 꺼린다. 그렇다면 남성도 양육의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또 여성과 남성 노동자 모두가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이다.

 

그런데 신의진 의원의 법안처럼 또 다시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고,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와 발상을 굳이 추진해야 하는가. 더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무경력 인정을 현실에 안착시키려는 노력은 않고 다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사실상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 후퇴시키는 꼴이다.

 

여성대통령을 강조했던 새누리당의 여성관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선 당시 선대위원장의 “진생쿠키”발언은 해프닝으로만 보아 넘길 수 없을 만큼 사실상 정부여당의 여성관을 대표한다. 정부 여당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여성이 일도 하고 가정도 책임져야 한다’고 이해한다.

 

박근혜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대표적인 여성일자리가 ‘단시간 근로제’인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시간제 저임금 일자리와 육아를 병행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은 여전히 여성이 양육의 우선 책임자라고 생각하면서 여성의 일자리는 덤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도 마찬가지다. 엄마들이 불쌍하니 가산점 줘서 몇 명에게라도 괜찮은 일자리 제공하자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랄 수 없다.

 

이는 군가산점제와 쌍둥이 법안이다. 당연히 반대한다. 여성과 남성을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꼼수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이며, 비정규직 여성들이 임신하는 순간 해고를 당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다. 또한, 특정 성(性),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문제도 여전하다.

 

최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과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는 보육교사가 임신을 이유로 해고당한 부산시 금정구청 직장어린이집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고된 노동강도로 인해 병원여성노동자 8명 중 4명이 유산하고,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제주 의료원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임신‧출산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지나치게 고된 노동으로 아픈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 여성노동자들의 아픔이 신의진 의원에 의해 희화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여성노동자의 임신‧출산의 권리를 위해 신의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책임 있는 집권당 의원답게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04. 18.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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